화물운수사업자 유가보조금
- 마감
- 현금
- 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최대 157.37원(원/ℓ)
- 신청기간
- 23.06.21(수)~23.06.30(금)
- 정책기관
경기도 여주시
- 여주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는 유류세연동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2022년 7월부터 2023년 8월까지 경유와 LPG에 대해 기존 단가로 지원됩니다.
- 유가연동보조금은 경유가격이 1,700원을 초과할 때 적용되며 초과분의 50%를 지원합니다. 단, 지급단가는 183.21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.
- 신청에는 관련 서류가 필요하며 우편 또는 방문 접수 가능합니다. 문의는 교통행정과로 하시면 됩니다. 전화: 031-887-2625.
지원대상
여주시에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(영업소 포함)로 등록된 사업자
지원내용
○ 유류세연동보조금 : 월별 유류사용량(ℓ) × 월별 지급단가
- 2022. 07. 01. ~ 2022. 12. 31. 경유 152.37원, LPG 120.73원
- 2023. 01. 01. ~ 2023. 08. 31. 경유 152.37원, LPG 131.66원
○ 유가연동보조금
- 경유가격 1,700원/ℓ 초과 시 초과분의 50% 지원
- 단가 : {차량등록지의 직전 주 평균 판매가격(원/L)-기준가격(1,700원/L)}의 50%
* 단 지급단가 상한액은 183.21원/L를 초과할 수 없음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유가보조금 지급신청서, 유류구매 내역 명세서, 유류구매 내역 증빙자료(세금계산서, 현금영수증, 신용카드매출전표(카드사본 포함) 등), 자동차등록증사본, 사업자등록증사본, 위수탁계약서사본, 통장사본
신청방법
○ 우편 또는 방문접수 : 여주시청 교통행정과(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10, 영무빌딩 4층)
* 우편접수 시 6월 30일 소인분까지만 인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