명이 보는 중

화물운수사업자 유가보조금

  • 마감
  • 현금
  • 오프라인
지원혜택
최대 157.37원(원/ℓ)
신청기간
23.06.21(수)~23.06.30(금)
정책기관
image경기도 여주시
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
사장님 카드

지원대상

여주시에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(영업소 포함)로 등록된 사업자

지원내용

○ 유류세연동보조금 : 월별 유류사용량(ℓ) × 월별 지급단가

- 2022. 07. 01. ~ 2022. 12. 31. 경유 152.37원, LPG 120.73원

- 2023. 01. 01. ~ 2023. 08. 31. 경유 152.37원, LPG 131.66원

○ 유가연동보조금

- 경유가격 1,700원/ℓ 초과 시 초과분의 50% 지원

- 단가 : {차량등록지의 직전 주 평균 판매가격(원/L)-기준가격(1,700원/L)}의 50%

* 단 지급단가 상한액은 183.21원/L를 초과할 수 없음

관련정보

○ 구비서류

- 유가보조금 지급신청서, 유류구매 내역 명세서, 유류구매 내역 증빙자료(세금계산서, 현금영수증, 신용카드매출전표(카드사본 포함) 등), 자동차등록증사본, 사업자등록증사본, 위수탁계약서사본, 통장사본

신청방법

○ 우편 또는 방문접수 : 여주시청 교통행정과(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10, 영무빌딩 4층)

* 우편접수 시 6월 30일 소인분까지만 인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