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
- 마감
- 기타(기타)
- 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기술지원 및 매칭 컨설팅 비용
- 신청기간
- 24.01.18(목)~24.01.31(수)
- 정책기관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- 지원 대상은 100인 이상 모기업 및 모기업이 선정한 협력업체입니다.
- 전체 상생협력활동 기술지원 및 매칭 컨설팅 비용을 지원합니다.
- 지원신청은 방문 또는 우편으로 가능합니다. 문의는 052-703-0633로 연락하세요.
지원대상
○ 100인 이상 모기업 및 모기업이 선정한 협력업체
지원내용
○ 모기업-협력업체 컨소시엄에 대한 상생협력활동 기술지원 및 매칭 컨설팅 비용 지원
- 협력업체: 모기업의 사내외 협력업체 및 거래가 없는 지역 중소기업
- 기술지원: 안전보건공단의 모기업과 협력업체간 상생협력활동에 대한 기술지원
- 매칭컨설팅 등: 협력업체의 위험성평가 중심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민간 전문기관의 컨설팅 등(컨설팅 비용은 정부와 모기업이 50%씩 분담)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사업참여 신청서(참여기업 현황 조사표 및 참여 사업장 현황 포함) 1부
신청방법
○ 방문: 지역별 관할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 안전보건체계지원부
○ 우편: 지역별 관할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 주소로 우편 발송