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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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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기타(기타)
  • 오프라인
지원혜택
기술지원 및 매칭 컨설팅 비용
신청기간
24.01.18(목)~24.01.31(수)
정책기관
image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  • 지원 대상은 100인 이상 모기업 및 모기업이 선정한 협력업체입니다.
  • 전체 상생협력활동 기술지원 및 매칭 컨설팅 비용을 지원합니다.
  • 지원신청은 방문 또는 우편으로 가능합니다. 문의는 052-703-0633로 연락하세요.
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

지원대상

○ 100인 이상 모기업 및 모기업이 선정한 협력업체

지원내용

○ 모기업-협력업체 컨소시엄에 대한 상생협력활동 기술지원 및 매칭 컨설팅 비용 지원

- 협력업체: 모기업의 사내외 협력업체 및 거래가 없는 지역 중소기업

- 기술지원: 안전보건공단의 모기업과 협력업체간 상생협력활동에 대한 기술지원

- 매칭컨설팅 등: 협력업체의 위험성평가 중심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민간 전문기관의 컨설팅 등(컨설팅 비용은 정부와 모기업이 50%씩 분담)

관련정보

○ 구비서류

- 사업참여 신청서(참여기업 현황 조사표 및 참여 사업장 현황 포함) 1부

신청방법

○ 방문: 지역별 관할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 안전보건체계지원부

○ 우편: 지역별 관할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 주소로 우편 발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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