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 대전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지원 사업
- 마감 D-188
- 현물(융자)
- 주거지원
- 온·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최대 2억원
- 신청기간
- 24.12.12(목)~25.12.31(수)
- 정책기관
대전광역시
- 지원대상은 대전광역시 거주 19-39세 청년 신혼부부로,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또는 예정이며, 무주택자여야 합니다.
- 지원 내용으로는 대출한도 2억 원, 대출 이자액의 2.25% 지원 조건을 갖추며, IBK기업은행을 통해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.
- 신청은 온라인, 이메일, 우편을 통해 가능하며 필수 서류는 참여신청서, 주민등록초본, 혼인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.
지원대상
○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둔 19 ~ 39세의 청년 신혼부부
- 거주요건: 부부 모두 대전시 거주(부부합산 대전 거주 1년 이상)
- 혼인신고: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또는 혼인예정 3개월 이내
* 2017. 12. 12 이후 혼인신고, 예비신혼부부는 선정 후 3개월 이내에 혼인관계 증명서를 제출필수, 미 제출시 이자지원은 중단되고 대출금은 즉시 상환해야 함
- 소득요건: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원(세전) 이하
- 주택소유: 부부 및 주민등록 등본상 가족 전부 무주택자
- 전세보증금: 4억원 이하의 주거용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
- 제외주택
· 공공임대주택, 건축물대장상 불법 건축물(증축 및 변경 포함)
· 건축물관리대장과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미등재 건축물, 다가구 주택(다중주택)
· 단독주택 중 2가구 이상의 가구가 전입신고가 된 주택으로 명칭에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다가구(다중주택)으로 쓰이는 주택
· 기업은행 및 한국주택보증공사의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주택 등
※ 제외대상
- 대전청년월세지원사업, 대전청년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시업, 정부 및 타 지자체 주거관련 유사사업 기 수혜자, 주거급여 수혜자 등
*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사업, 결혼장려금 사업(1년 간) 종료 후 신청 가능
지원내용
○ 대출한도: 2억원 이내(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 금액 이내)
○ 지원금리: 2억원 이내 대출금 이자액의 2.25% 지원(공고일 현재)
○ 본인부담금리: 대출금리 – 지원금리
○ 취급은행: IBK기업은행(8개 지점)
- 중구(서대전지점, 대전중앙로지점), 서구(대전지점, 대덕대로지점), 유성구(유성지점, 대덕테크노밸리지점), 대덕구(대전오정로지점, 대덕공단지점)
○ 대출용도: 청년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(공고일 이후 대출신청건부터 적용)
○ 대출기간: 2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(2년 단위 1회 연장 가능/ 최장 4년 이내)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참여신청서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
- 의무사항 동의서
- 주민등록초본
- 혼인관계증명서
- 소득금액증명원(2023년 귀속분)
-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(부동산 전국조회)
신청방법
○ 온라인: 정부전자문서지갑
- 정부24, 네이버앱, 카카오톡 등 전자증명서 발급 → 제출하기 → 대전광역시
* 전자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(부동산 전국조회), 참여신청서, 개인정보제공동의서, 의무사항 동의서 및 열람번호는 반드시 이메일 송부
○ 이메일: heavythinker@korea.kr
○ 우편: (우) 35242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, 대전광역시청(청년정책과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