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 경남 창원 아동·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
- 마감
- 이용권
- 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최대 월 144,000원(바우처)
- 신청기간
- 25.02.03(월)~25.02.07(금)
- 정책기관
경상남도 창원시
- 소득 기준중위소득 140% 이하 만 18세 이하 아동이 지원대상입니다. 장애아동은 일부 유형만 포함됩니다.
- 지원은 12개월 간 월 4회 제공되며, 심리상담과 다양한 프로그램이 포함됩니다. 소득 등급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다릅니다.
-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. 필요한 서류로는 신분증과 건강보험 관련 서류 등이 있으며, 세부문의는 전화로 가능합니다.
지원대상
○ 소득: 기준중위소득 140% 이하
○ 연령: 만 18세 이하
○ 가구특성: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문제행동 위험군 아동 중 서비스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
※ 단, 장애아동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에서 제외되는 9개 유형(지체, 정신, 신장, 심장, 호흡기, 간장, 안면, 장루 및 요루, 간질)만 포함)
- 의사 진단서·소견서를 받은 아동
-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또는 임상심리사 소견서, 청소년 상담사 소견서를 받은 아동·청소년
-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추천한 아동·청소년(추천서 동봉)
-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의한 정교사, 전문상담교사, 보건교사, 청소년 상담사, 유치원장, 「영유아보육법」에 의한 어린이집 원장이 추천한 아동
※ 중복혜택불가
-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,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
지원내용
○ 제공기간: 12개월(재판정 1회)
○ 서비스 횟수: 월4회, 주1회
○ 서비스 내용: 아동·부모를 위한 심리상담, 놀이·언어·인지·미술·음악 프로그램
○ 서비스 가격: 월 16만원
- 1등급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): 정부지원(144,000원), 본인부담(16,000원)
- 2등급(기준중위소득 120%이하 중 1등급이 아닌 자): 정부지원(128,000원), 본인부담(32,000원)
- 3등급(기준중위소득 140%이하): 정부지원(112,000원), 본인부담(48,000원)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신분증
- 건강보험증(사본 가능)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
- (필요 시)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
- [증빙서류 택1]
-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의 추천서
- 의사진단서(또는 소견서)
-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또는 임상심리사의 소견서
- 정교사, 전문상담교사, 보건교사, 청소년 상담사, 유치원장, 어린이집 원장의 추천서+검사지
신청방법
○ 방문: 주소지 행정복지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