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경북 경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
- 마감 D-52
- 현금
- 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신청기간
- 정책기관
- 최대 100만원
- 26.01.01(목)~26.12.31(목)
경상북도 경산시
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은 경상북도 소재 피해자 대상으로 합니다. 전세사기피해자법에 의거하여 결정된 피해자에게 생활안정지원금과 이주비를 지원합니다.
이주비 지원은 경상북도 주민등록 및 이주주택 거주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. 생활안정지원금은 가구당 100만원, 이주비는 최대 100만원 실비 지원합니다.
지원 신청은 방문 또는 우편으로 경산시 주택과에 제출하며, 구비서류로 신청서, 주민등록등본, 결정문, 통장사본 등이 필요합니다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지원대상
○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지원
-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경상북도이고,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“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 등” 으로 결정받은 자
○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: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
-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“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” 으로 결정받은 자
- 신청일 현재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
-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경상북도에 소재하면서, 경상북도에 소재한 공공·민간 주택에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는 자
- 피해주택과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(이주주택이 자가인 경우는 명의자), 본 사업의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함
※ 제외대상
-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철회한 경우
-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
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지원내용
○ 지원금액
-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지원: 가구당 지급(1회 한정, 100만원)
-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: 이주비 최대 100만원 지원(실비, 1회 한정)
○ 지급방법: 피해자(신청인) 본인계좌 입금
○ 지급시기: 신청일 기준 다음달 20일 이내
어떻게 신청하나요?
신청기간
26.01.01(목)~26.12.31(목)
신청방법
○ 방문 또는 우편: 경산시 주택과(경북 경산시 남매로 159, 후관 4층)
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?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[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]
- 지원사업 신청서
- 주민등록등본
-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(사본)
- 통장사본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등 동의서
- 신분증
- [전세사기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지원]
- 지원사업 신청서
- 주민등록등본
-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(사본)
- 피해주택 및 이주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등기부등본(자가인 경우)
- 이주비용 지출증빙서류
- 통장사본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등 동의서
- 신분증
관할기관 정보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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