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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 의왕 모자 건강증진

  • 마감 D-59
  • 현물(현물)
  • 서비스(의료)
  • 온·오프라인
지원혜택
임산부 영양제, 태아검사
신청기간
25.01.01(수)~25.12.31(수)
정책기관
image경기도 의왕시
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
육아생활

지원대상

○ 의왕시 관내 임산부 등록을 한 임산부

지원내용

○ 산전태아기형 선별검사비용 지원

- 협약된 의료기관에서 2차 기형아검사(쿼드검사) 시행할 경우 검사비용 지원

- 협약된 의료기관(6개소): 안양샘병원, 산본제일병원, 봄빛병원, 쉬즈메디병원, 세인트마리여성병원, 베스트산부인과

○ 임산부 영양제 등 지원

- 임산부·가임여성 엽산제 지원

- 임신성 당뇨 및 빈혈검사 지원: 임신 24~28주 사이에 시행

관련정보

○ 관계법령

- 모자보건법(제11조)

- 모자보건법(제3조)

신청방법

○ 온라인: 정부24(https://www.gov.kr)

○ 방문: 의왕시 보건소 및 청계보건지소

※ 청계보건지소는 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 운영중으로, 임시선별진료소 운영 기간동안은 보건소로 방문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