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 경남 창원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(2차)
- 마감 D-146
- 현금
- 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최대 15,900천원
- 신청기간
- 25.05.28(수)~25.12.31(수)
- 정책기관
경상남도 창원시
- 창원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한 개인, 법인, 외국인, 공공기관은 전기차 구매 지원 대상입니다.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며, 개인사업자는 창원시 주소 필수이며 법인은 창원에 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.
- 지원금은 차종별로 최대 15,900천원까지 가능하며 특정 조건에 따라 추가 보조금이 제공됩니다. 소상공인, 다자녀가구, 노후차 폐차 등 다양한 기준이 적용됩니다.
- 전기차 구입 시 필수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, 차량 제작·수입사가 대행해 신청 가능합니다. 문의는 창원시에 하고 전화번호는 1899-1111입니다.
지원대상
○ (공통자격)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연속하여 창원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한 개인이나 창원시에 3개월 이상 사무소를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
○ (개인) 창원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(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)이상
○ (개인사업자)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가 창원시인 경우이며,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 무관
○ (법인) 창원시에 주소를 둔 사업자(본사, 지사, 공장, 자동차 대여사업소 등)
○ (외국인) 창원시에 거주하는 재외국민(F4비자), 국내영주권자(F5비자) 등 국내 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는 자로 만 18세 이상
○ (공공기관) 창원시 소재 공공기관
※ 제외대상
- 전기자동차 제작·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
- 개인이 ‘재지원제한기간’ 내 2대 이상의 동일 차종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(재지원제한기간 내 최초구매 차량 1대 外)
지원내용
○ 차종별 최대 지원금액
- 승용: 중·대형(최대 11,000천원), 소형(최대 10,100천원), 초소형(4,000천원)
- 화물: 소형(최대 15,900천원), 경형(최대 11,700천원), 초소형(5,800천원)
○ 추가보조금
- (공통, 전기승용)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20% 추가 지원
- (중·대형, 소형, 전기승용) 전기택시에 대해서는 해당 차량 보조금에 국비 250만원, 도비 100만원 추가 지원
- (중·대형, 소형, 전기승용) 다자녀가구(만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)에 해당하는 개인이 구매 시 자녀 수에 따라 국비 최대 300만원 추가 지원
- (중·대형, 소형, 전기승용) 기존 노후 전기차(BMS 안전기능 업데이트가 불가능한 차량에 한함)를 폐차하고 전기차를 재구매하는 경우 국비 20만원 추가 지원
- (초소형) 초소형 전기차 활용 확대를 위한 지역 거점 사업의 일환으로 구매한다는 사실을 증빙하는 경우 국비 50만원 추가 지원
- (소형, 경형, 초소형, 전기화물) 소상공인, 차상위 이하계층 구매 시, 해당차량 국비 지원액의 30% 추가 지원
- (소형, 경형, 초소형, 전기화물) 농업인이 구매 시 해당차량 국비 지원액의 10% 추가 지원
- (소형, 경형, 초소형, 전기화물) 택배용 차량으로 전기화물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% 추가 지원
- (소형, 경형, 초소형, 전기화물) 경유화물차를 보유한 전기화물차 구매자 중 폐차 미이행자는 성능보조금 50만원 차감, 이행자는 50만원 추가 지원
- (초소형, 전기화물) 도심내 영업용(배달·관광 등) 및 단거리 교통수단 등 지역거점사업 추진목적으로 구매 시, 국비 50만원 추가 지원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(공통)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
- (공통)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서
- (개인) 주민등록초본
- (개인사업자) 대표자 주민등록초본, 사업자등록증명원(또는 사업자등록증)
- (비영리단체)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
- (법인)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
- (외국인) 국내거소사실확인서 또는 외국인등록증 등
신청방법
○ 방문: 자동차 제작·수입사
- 자동차 제작·수입사가 대행(개인 접수 불가) 신청
※ 자격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출고·등록이 가능할 경우 구매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