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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 대구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
  • 마감 D-59
  • 현물(융자)
  • 온라인
지원혜택
최대 2억원
신청기간
24.01.01(월)~25.12.31(수)
정책기관
image대구광역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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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
○ 2020년 이후 국토부와 주택도시기금이 함께 시행하는「버팀목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」대출상품*의 신규 또는 추가 계약자

* 취급은행: 7개소(국민, 기업, 농협, 우리, 신한, 대구, 하나은행)

○ 대출자의 주민등록 및 임차(전세)주택 주소지가 대구지역에 소재하는 신혼부부여야 함

지원내용

○ 지원한도

- 대출금 한도액: 2억원

- 청구금 한도액: 신청자가 은행에 납입한 총 이자액 범위 내

○ 월별 대출금액에 대하여 기간 및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원

- ’20년 ∼ ’21년 대출: 무자녀(0.5%), 1자녀(0.6%), 2자녀 이상(0.7%)

- ’22년 이후 대출: 무자녀(0.5%), 1자녀(1%), 2자녀 이상(1.6%)

○ 지원기간: 기본 2년, 부부합산 최장 6년(2년마다 갱신 신청)

○ 지급방법: 청구에 의거 연 2회 분할 지급

관련정보

○ 구비서류

- 대출사실확인서

- 주민등록등본

- 금융거래내역서

신청방법

○ 온라인: 대구안방(https://anbang.daegu.go.kr/)

○ 신청기간: 수시

○ 청구기간

- 상반기: 5월 1일 ~ 15일

- 하반기: 11월 1일 ~ 15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