명이 보는 중

특수교육학생 통학비 지원

  • 마감 D-134
  • 현금
지원혜택
통학비
신청기간
25.01.01(수)~25.12.31(수)
정책기관
image부산광역시교육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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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
○ 통학거리가 2Km(실제 통학거리) 이상인 유치원 ~ 고등학교 학부모 동반 통학 학생, 보호자 및 저소득층 자력 통학 학생

지원내용

○ 통학비 지원을 통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권 실현 및 대중교통을 이용한 자립통학 훈련 능력 향상

- 지원금액: 대중교통 요금 수준 지원

- 지원내용: 1일 최대 2회 실제 통학비 지원

관련정보

- 관련 정보 없음

신청방법

○ 개인 신청불필요

- K-에듀파인 업무관리시스템

○ 문의

- 해당학교(051-605-3740), 부산특수교육지원센터(본청)(051-6053-740), 서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(051-2500-428), 남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(051-6400-248)

- 북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(051-3301-266), 동래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(051-9354-289), 해운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(051-7090-476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