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교육학생 통학비 지원
- 마감 D-134
- 현금
- 지원혜택
- 통학비
- 신청기간
- 25.01.01(수)~25.12.31(수)
- 정책기관
부산광역시교육청
- 통학거리가 2Km이상인 학생과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
- 대중교통 요금 수준의 지원으로 교육권 실현 목표
- 개인 신청 불필요하며 전화로 관련 정보 문의 가능
지원대상
○ 통학거리가 2Km(실제 통학거리) 이상인 유치원 ~ 고등학교 학부모 동반 통학 학생, 보호자 및 저소득층 자력 통학 학생
지원내용
○ 통학비 지원을 통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권 실현 및 대중교통을 이용한 자립통학 훈련 능력 향상
- 지원금액: 대중교통 요금 수준 지원
- 지원내용: 1일 최대 2회 실제 통학비 지원
관련정보
- 관련 정보 없음
신청방법
○ 개인 신청불필요
- K-에듀파인 업무관리시스템
○ 문의
- 해당학교(051-605-3740), 부산특수교육지원센터(본청)(051-6053-740), 서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(051-2500-428), 남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(051-6400-248)
- 북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(051-3301-266), 동래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(051-9354-289), 해운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(051-7090-476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