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 대전 동구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 '소상공인 점프업'
- 마감
- 현금
- 온·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최대 2,000천원
- 신청기간
- 25.06.27(금)~25.07.15(화)
- 정책기관
대전광역시 동구
- 동구에서 6개월 이상 운영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. 사업자등록증 기준으로 개업일이 2024년 12월 28일 이전이어야 하며, 상시근로자 수는 업종에 따라 5인 미만 또는 10인 미만이어야 합니다.
- 최근 3년 내 유사 사업 지원을 받은 자, 프랜차이즈 직영점, 사행성 업종 등은 제외되며, 신청자의 본인 명의 통장 거래가 가능해야 합니다. 사업주가 위반건축물을 운영 중이거나 지방세 체납 중이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.
- 지원금은 최대 200만 원으로 공급가액의 80%까지 지원하며, LED간판, 인테리어 개선 및 안전시설, 경영관리 프로그램 등이 대상입니다. 이메일 및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대전광역시 동구청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.
지원대상
○ 공고일 현재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
- 동구에 사업장을 운영 중이며,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* 영업 중인 소상공인
* 2024. 12. 28. 이전 개업한 사업자까지 신청 가능
-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자(단, 제조업·건설업·운수업 및 광업은 10인 미만)
※ 제외대상
- 최근 3년(2023년~2025년) 이내 유사 사업에 대해 지원받은 자
- 휴업 또는 폐업자(사실상 휴업 또는 폐업 상태에 있는 경우 포함)
-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/ 가맹사업정보시스템 등록업체
- 사행성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대상 업종 / [붙임1]
-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
-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 해당 사업자
- 지방세 체납 중인 자
지원내용
○ 지원금액: 1개소 당 최대 2,000천원 이내 / 공급가액*의 80% 지원(자부담 20%)
*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으로 초과분 및 부가가치세는 자부담
○ 지원분야
- 옥외광고물: LED간판, 판형(FLEX)간판 등
- 인테리어 개선: 도배, 도색, 바닥, 조명 등
- 안전시설 개선: 화재경보기, 소화·방범 설비 등
- 경영관리 프로그램: POS 및 키오스크 기기 등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지원신청서
- 사업계획서
- 개인정보 등 수집·이용에 관한 동의서
- 공급(제작)업체 견적서
- 사업자등록증 사본
- (해당 시) 상시근로자(종업원) 확인서류
- (임차인) 임대차계약서
- (법인사업자) 소상공인 확인서
신청방법
○ 이메일: youkahng14@korea.kr
○ 방문: 대전광역시 동구청 일자리경제과(4층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