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- 마감 D-151
- 현물(보험)
- 지원혜택
- 국민건강 보험료
- 신청기간
- 24.01.01(월)~25.12.31(수)
- 정책기관
서울특별시 성북구
- 저소득층 중 최저보험료가 22,340원 미만 세대가 지원 대상입니다.
-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특정 가구에 지원합니다.
- 문의는 생활보장과에 전화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개인 신청 절차는 없습니다.
지원대상
○ 저소득층 취약계층 대상자 중 최저보험료가 22,340원(2024년) 미만 세대
지원내용
○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
- 「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」에 따른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과 이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보험료
- 이하를 납부하는 65세 이상 노인가구, 등록장애인 가구, 기타 한부모 또는 조손가구, 만성질환자 가구 등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
관련정보
- 관련 정보 없음
신청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