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 가족돌봄청년 전담지원 시범사업
- 마감
- 현금
- 현물(장학금)
- 서비스(일자리,의료)
- 상담·법률지원
- 주거지원
- 온라인
- 지원혜택
- 최대 연 200만원, 의료서비스 등
- 신청기간
- 24.07.30(화)~25.12.31(수)
- 정책기관
보건복지부
- 지원대상은 인천, 울산, 충북, 전북 거주 만 13세~34세 청소년입니다. 2024~2025년 시범사업 기간 동안 출생년월이 1989년 8월부터 2012년 12월 사이인 경우 해당됩니다. 청소년이 아픈 가족과 함께 생활하며 돌봄 부담이 큰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100% 이내여야 하며, 가족돌봄청소년이 2명 이상인 경우 개별 신청이 가능합니다.
- 지원내용으로는 소득기준에 따라 가족돌봄청소년에게 연 200만원의 자기돌봄비가 지급됩니다. 전문인력과 상담 후 자기발전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. 아픈 가족에게는 의료돌봄 서비스가 연계되며, 청소년에게는 민관 교육장학금, 금융, 주거, 법률, 일자리 등 5대 서비스가 제공됩니다. 모든 서비스는 전문인력과의 상담 후 결정됩니다.
- 문의는 청년정책팀으로 할 수 있으며, 전화번호는 044-202-3707입니다.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, 보건복지부 웹사이트(http://www.mohw2030.co.kr/panel.asp)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.
지원대상
○ 인천, 울산, 충북, 전북에 거주하는 만 13세 이상 ~ 34세 이하 청(소)년
- ‘24~’25년 시범사업 기간동안 출생년월 ‘1989년 8월 ~ 2012년 12월’까지 해당
○ 청(소)년이 아픈가족과 함께 생활하며 돌봄을 크게 부담하는 경우
※ (자기돌봄비) 중위소득 100% 이내 소득기준 확인
※ 가구 내 가족돌봄청(소)년이 2명 이상인 경우, 개별 신청이 가능
지원내용
○ 가족돌봄청소년 중 소득기준 확인하여 자기돌봄비 지급
- 중위소득 100% 이내, 연 200만원
※ 전문인력과 상담 후 자기발전계획 수립 필요
○ (아픈가족) 의료돌봄 서비스 연계
※ 전문인력과 상담 후 서비스 결정
○ (청(소)년) 5대 서비스 연계
- 민관 교육장학금, 금융, 주거, 법률, 일자리
※ 전문인력과 상담 후 서비스 결정
관련정보
- 관련 정보 없음
신청방법
○ 온라인: 보건복지부(http://www.mohw2030.co.kr/panel.asp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