명이 보는 중

2025 가족돌봄청년 전담지원 시범사업

  • 마감
  • 현금
  • 현물(장학금)
  • 서비스(일자리,의료)
  • 상담·법률지원
  • 주거지원
  • 온라인
지원혜택
최대 연 200만원, 의료서비스 등
신청기간
24.07.30(화)~25.12.31(수)
정책기관
image보건복지부
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

지원대상

○ 인천, 울산, 충북, 전북에 거주하는 만 13세 이상 ~ 34세 이하 청(소)년

- ‘24~’25년 시범사업 기간동안 출생년월 ‘1989년 8월 ~ 2012년 12월’까지 해당

○ 청(소)년이 아픈가족과 함께 생활하며 돌봄을 크게 부담하는 경우

※ (자기돌봄비) 중위소득 100% 이내 소득기준 확인

※ 가구 내 가족돌봄청(소)년이 2명 이상인 경우, 개별 신청이 가능

지원내용

○ 가족돌봄청소년 중 소득기준 확인하여 자기돌봄비 지급

- 중위소득 100% 이내, 연 200만원

※ 전문인력과 상담 후 자기발전계획 수립 필요

○ (아픈가족) 의료돌봄 서비스 연계

※ 전문인력과 상담 후 서비스 결정

○ (청(소)년) 5대 서비스 연계

- 민관 교육장학금, 금융, 주거, 법률, 일자리

※ 전문인력과 상담 후 서비스 결정

관련정보

- 관련 정보 없음

신청방법

○ 온라인: 보건복지부(http://www.mohw2030.co.kr/panel.asp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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