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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 경기 광명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(4차)

  • 마감
  • 현금
  • 온·오프라인
지원혜택
최대 연 40만원
신청기간
24.04.01(월)~24.04.16(화)
정책기관
image경기도 광명시
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

지원대상

○ 19세 ~ 39세 이하, 공고일 기준 단독거주자

- 대상주택

· 단독, 다가구, 아파트, 연립주택, 다세대주택 및 오피스텔(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60㎡ 이하에 한함)

· 3억 원 이내

- 주소기준

· 공고일 기준 광명시에 거주(주민등록상 주소와 임대차계약서 주소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)

· 공고일 이전까지 전입신고 마친 자

- 계약기준

· 임대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(청년의 직계존비속 제외)와 신청인 계약으로 한정

- 소득기준

· 가구당 연 5천만 원 이하

※ 제외대상

- 기초생활보장수급자(생계·의료·주거급여 수급자)

- 공공임대(국민임대주택 ․ 영구임대주택 ․ 장기전세주택 ․ 행복주택 ․ 매입임대주택 ․ 전세임대주택 등) 거주자

-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전세자금 대출 받은 사람(버팀목 등)

- 불법 건축물에 거주하는 사람

- 금융권의 대출 용도가 ‘신용 ․ 일반대출 용도’인 사람

지원내용

○ 대출금 1억 5천만원 범위에서 대출금의 전세 0.6% 이내, 월세 0.8% 이내

- 연간 최대 연간 최대 30~40만원

* 가구 당 최대 90~120만원(3년 합계)

○ 지원횟수: 연 1회, 가구 당 최대 3년

관련정보

○ 구비서류

- 신청서

- 서약서 및 동의서

- 임대차계약서

- 주택전월세자금 대출 확인 증명서

- 지방세 세목별(재산세)미과세 증명서

- 건강보험료 6개월 이상 납부확인서

- 급여증명서류

- 신분증

- 지급 통장 사본

- 주민등록표 등본

- 가족관계증명서

신청방법

○ 온라인: 광명시청(https://www.gm.go.kr)

○ 방문·우편: 광명시 시청로 20 광명시청 제1별관 주택과 공동주택지원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