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 지원(1차)
- 마감
- 이용권
- 온라인
- 지원혜택
- 최대 90만원(포인트)
- 신청기간
- 25.02.11(화)~25.02.28(금)
- 정책기관
서울우먼업
- 서울시 거주 30세~49세 미취·창업 여성은 구직지원금 신청 가능.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이며 고용보험 미가입자 대상임. 결혼이민자도 특정 조건 충족 시 신청 가능.
- 중복혜택 불가하며 구직지원금은 월 30만원씩 3개월 지급됨. 취창업성공 시 추가 30만원 지원. 구직활동은 여성인력개발기관과 연계되어 제공됨.
-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구비서류 제출 필요. 참여자는 온라인 사전교육을 이수하고 구직활동 증빙 제출 필수. 문의는 서울우먼업으로 가능함.
지원대상
○ 아래사항 모두 충족 시 지원자격이 되며, 선정된 이후 구직활동 기간별 ‘참여자 필수 이행사항’을 이수한 경우 지원금이 지급됨
- 서울시 거주, 30세 ~ 49세 미취·창업여성(주민등록상 생년월일 1975.01.01. ~ 1995.12.31.)
*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(고용보험 미가입), 사업자등록증 없는 경우
- 중위소득 150% 이하 가구
- 결혼이민자 중 대한민국 국적 미취득자는 서류를 확인하여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가능
· 비자 조건: 외국인등록증 F2(영주권을 위해 국내 장기체류하려는 자), F5(영주자격), F6(결혼이민비자)
· 한국인과 결혼이민여성(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 확인 불가능한 경우)
· 한국인과 이혼한 결혼이민여성으로 대한민국 국적 자녀가 있는 경우 지원 가능
※ 중복혜택 불가
- 실업급여, 국민취업지원제도, 국가기간·전략산업직종훈련, 서울시 유사 중복사업
- 정부(지방자치단체)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, 2023 ~ 24년 서울우먼업프로젝트 구직지원금
-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동시 참여 제한
지원내용
○ 구직지원금 월 30만원 × 3개월(1인 최대 90만원)
- 취·창업성공금: 30만원(구직지원금 수급기간 중 취·창업에 성공하고, 3개월간 근로 및 사업 유지 시)
* 취창업성공금을 포함하여 1인 최대 90만원
- 구직활동지원: 26개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 연계 맞춤형 구직활동지원(상담, 코칭, 미래일자리직업교육, 일자리매칭데이 등)
* 최대 6개월까지 취·창업 정보제공·알선 등 사후 관리
○ 지급방법: 온라인 서울우먼업포인트 지급
- 직접적인 구직활동을 위한 본인의 교육훈련비, 도서 구입비, 자격증 취득시험응시료, 자녀 일시돌봄비용 등으로 사용 가능(목적 외 사용 시 환수될 수 있음)
○ 참여자 이행사항
- 온라인 사전교육 이수, 여성인력개발기관 방문(구직등록, 상담), 구직지원금 사용 교육
- 구직활동 및 증빙, 구직활동결과보고서 2회 제출, 재구직등록 및 추가 상담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구직지원금 신청서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에 관한 동의서
- 주민등록등본
-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
- 건강보험 자격확인서
- (해당 시) 추가제출서류
신청방법
○ 온라인: 서울우먼업(https://www.seoulwomanup.or.kr/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