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제구 자녀 출생축하금 지원
- 마감 D-243
- 현금
- 온·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최대 100만원
- 신청기간
- 25.01.01(수)~25.12.31(수)
- 정책기관
부산광역시 연제구
- 24년 이후 출생 셋째 아동에게 70만원 지원금을 지급합니다.
- 부모 중 1인 이상이 연제구에 자녀와 함께 거주해야 합니다.
- 신청은 출생 후 3개월 내 동 행정복지센터에 해야 합니다.
지원대상
○ 지원대상: 연제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2025.01.01. 이후 모든 출생아
○ 지원기준: 부모 중 1인 이상과 자녀 출생신고일 현재 연제구에 함께 주민등록 거주
지원내용
○ 지원금액: 첫째 20만원, 둘째 50만원, 셋째 이후 100만원(일시금)
○ 지급방법: 보호자(신청인) 계좌입금(신청 접수 후 익월 10일 이내 지급)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(방문) 신분증
신청방법
○ 방문: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
○ 온라인: 정부24(https://www.gov.kr/)
○ 신청기간: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