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 제2차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신청
- 마감
- 현금
- 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최대 100만원
- 신청기간
- 23.08.01(화)~23.08.25(금)
- 정책기관
충청남도 아산시
- 지원 대상은 아산시에 거주하며 연령 19세 이상 49세 이하 신혼부부로,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180% 이하이며, 전용면적이 59㎡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입니다.
- 지원 내용은 주택자금 대출 잔액의 1.25%를 연 1회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며, 자격요건 충족 시 최대 5년간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-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주택자금 대출 확인서, 신분증, 혼인관계증명서 등이 있으며,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.
지원대상
○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함
- 사업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세대
- 사업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연령이 19세 이상 ~ 49세 이하
- 혼인신고 5년 이내(기준일 : 2018. 1. 1. ~ 2022. 12. 31.)
- 아산시 소재 전용면적이 59㎡이하인 단독, 다가구, 다세대, 연립, 아파트, 주거용 오피스
- 1주택 소유자(해당 주택 거주) 또는 무주택(전·월세 거주) 신혼부부
-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 소득 180% 이하
- 금융기관에서 주택 매입·전세 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또는 월세 거주
지원내용
○ 주택자금 대출 잔액의 1.25% 지원
- 연 1회, 최대 100만원 지원(※ 천원 미만은 절사)
- 기준 적합 시 최대 5년간 지원(기지원 가구도 매년 신규 신청해서 조건 부합 시 지원)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서, 유의사항 및 동의서
- 최근 1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부부 각 1부씩
-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(확정일자 필수) 또는 전세권설정등기(전·월세 거주자만 해당)
- 신혼부부 각각의 세목별(재산세) 과세증명서
- 주택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기관 직인이 날인된 서류
-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및 부부 중 지원받는 대상자 명의 통장 사본
- 주민등록 등·초본 및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
- 장애인증명서(해당자에 한함 / 신청서에 장애인등록 여부 작성 필수)
신청방법
방문 신청 :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행정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