열사용기자재 검사
- 마감 D-204
- 기타(기타)
- 온·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열사용기자재 검사
- 신청기간
- 24.01.01(월)~25.12.31(수)
- 정책기관
한국에너지공단
- 검사대상기기 제조업자 및 설치자는 제조부터 설치 단계까지의 검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- 검사 종류는 제조검사와 설치 또는 개조 시 실시하는 검사 등이 포함됩니다. 법정서식과 첨부서류가 필요하며 관련 법령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입니다.
- 온라인 또는 각 지역본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, 지역본부별 연락처도 제공됩니다.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문의 가능합니다.
지원대상
○ 검사대상기기 제조업자 및 설치자
지원내용
○ 검사대상기기 제조단계에서 부터 설치·사용단계의 각 검사 추진
- 검사대상기기 제조검사(용접,구조검사)
- 검사대상기기 설치, 개조, 설치장소변경, 재사용, 계속사용검사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법정서식(검사신청서 등) 및 첨부서류
○ 관계법령
- 에너지이용 합리화법
신청방법
○ 온라인: 공단 검사 전자민원서비스(https://min24.energy.or.kr/kinsp/)
○ 방문, 팩스, 우편: 12개 지역본부
○ 전화문의
- 서울지역본부 (02-2071-3805), 부산울산지역본부 (051-999-6834), 대구경북지역본부 (053-580-7913)
- 인천지역본부 (032-249-1925), 광주전남지역본부 (062-602-0056), 대전충남지역본부 (042-323-4416)
- 세종충북지역본부 (043-901-6035), 경기지역본부 (031-300-9931), 강원지역본부 (033-248-8426)
- 전북지역본부 (063-906-6912), 경남지역본부 (055-600-8134), 제주지역본부 (064-909-0303), 지역에너지실(해외) (052-920-0522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