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 경북 고령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(2차)
- 마감 D-104
- 현금
- 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최대 300만원
- 신청기간
- 25.07.01(화)~25.12.12(금)
- 정책기관
경상북도 고령군
- 보조금 지원은 전기이륜차 신규 구매 시 가능하며 신청자는 개인, 법인, 공공기관으로 구분되며 고령군 주소를 요건으로 합니다.
- 지원 대상 차량은 관련 법령의 인증을 완료해야 합니다. 지원금액은 차종별로 다르며, 추가지원은 취약계층 등이 해당됩니다.
- 신청은 전기이륜차 제조·수입사 방문을 통해 이루어지고, 여러 서류가 필요하며 문의는 고령군으로 하면 됩니다.
지원대상
○ 보조금 지원 대상 전기이륜차를 신규 구매하여 국내에 신규등록하는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자
- (개인) 구매신청서 접수일 기준 60일 이전부터 연속하여 고령군에 주소를 둔 만 16세(원동기 면허·2종 소형면허 자격 최소연령) 이상 개인 및 개인사업자
- (법인) 구매신청서 접수일 기준 60일 이전부터 연속하여 고령군에 사업장 주소를 둔 법인
- (공공기관) 고령군에 위치한 공공기관·지방자지단체·지방공기업(중앙행정기관 제외)
○ 지원조건
- 신청 보급대수 1인당 1대로 제한(법인 1개소당 1대)
- 전기이륜차 지원대상자 승인 후 2개월 이내 차량 출고 및 등록 완료
- 이륜차 사용신고필증 내 최초 등록 주소지 ‘고령군’으로 제한
※ 제외대상
- 전기이륜차 제작·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
- 연구기관이 시험·연구를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
- 중앙행정기관에서 구매하는 경우
지원내용
○ 대상차종
- 「자동차관리법」, 「대기환경보전법」, 「소음·진동관리법」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자동차와관련된 각종 인증을 완료하여 판매·운행이 가능한 차량
- 「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 전기이륜차 평가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
○ 지원금액: 차종별 차등 지원
- 최대 300만원
○ 추가지원
- 소상공인 구매: 국비 지원액의 20% 추가 지원
- 취약계층(차상위계층, 장애인) 구매: 국비 지원액의 20% 추가 지원
- 농업인 구매: 국비 지원액의 20% 추가 지원
- 배달 사용 목적 구매: 국비 지원액의 10% 추가 지원
- 기존 내연기관 이륜차 사용폐지·폐차 후 구매: 국비 30만원 추가 지원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신청서
- 보조금 관련 유의사항 동의서
- 차량구매계약서
- (개인) 주민등록초본
- (개인사업자) 주민등록초본, 사업자등록증 사본
- (법인·기업)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, 확약서
- (해당 시) 추가서류
신청방법
○ 방문: 전국 전기이륜차 제조·수입사
- 신청인이 구매를 희망하는 전국 전기이륜차 제조·수입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구매계약을 체결 후 구매 지원신청서를 영업점에 제출
- 영업점은 접수된 구매 지원신청서를 포함한 첨부서류를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(www.ev.or.kr)으로 제출/접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