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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동구 공영 및 거주자 주차 요금 감면

  • 마감 D-202
  • 현물(감면)
  • 온·오프라인
지원혜택
최대 80% 감면
신청기간
24.01.01(월)~25.12.31(수)
정책기관
image성동구도시관리공단
  • 성동구의 주차요금 감면 대상에는 다양한 그룹이 있습니다.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80%의 요금 감면 혜택을 받고, 경형자동차, 저공해자동차, 전기자동차, 2자녀 이상의 다둥이 가정, 보훈보상 대상자는 50% 감면을 적용받습니다.
  • 임산부는 30%의 요금 감면 지원을 받으며, 병역명문가와 성동구 거주자는 20%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추가로, 전통시장에서 상품 구매 시 60분의 주차요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, 모범납세자는 주차요금 전액이 면제됩니다.
  • 주차요금 감면은 주차 사업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, 관련 서류 제출과 등록 절차가 필요합니다.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신청 가능하며, 일부는 서류를 즉시 제시하면 현장에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

지원대상

○ 성동구 주차요금 감면 서비스 지원 대상

- 80% 감면

· 장애인, 국가유공자

- 50% 감면

· 경형자동차, 저공해자동차, 전기자동차(비충전시), 다둥이(2자녀 이상), 보훈보상대상자

- 30% 감면: 임산부

- 20% 감면: 병역명문가, 성동구 거주자

- 60분 면제 초과시 50% 감면: 5.18민주유공자, 전기자동차(충전시)

- 60분 면제: 전통시장 상품 구매 후 점포주가 발행(확인)하는 쿠폰을 제출한 경우(전통시장 주변 일부 공영주차장만 해당)

- 주차요금 면제: 모범납세자

지원내용

○ 100분의 80을 감면

- 장애인

· 「장애인복지법」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자로서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자

* 장애 등록 차량 보호자용 요금감면 제외 대상 안내: 타 구 거주 이용자가 출퇴근용 주차하는 경우 장애인 미탑승으로 간주하여 요금감면 대상에서 자동 제외됩니다.

- 국가유공자

· 「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」제4조제1항제4호, 제6호, 제12호, 제13호, 제15호와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시한 경우

· 「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」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

·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의상자 및 그 가족으로서 의상자증을 제시한 경우와 제5호에 따른 의사자유족으로서 의사자유족증을 제시한 경우

·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독립유공자로서 독립유공자증을 제시한 경우

○ 100분의 50을 감면

- 경형자동차

· 「자동차관리법」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형자동차

- 저공해자동차

· 「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

- 전기자동차

·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

* 충전할 경우 1시간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 시부터 부과되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

- 다둥이(2자녀 이상)

· 서울특별시장이 발행한 <다둥이 행복카드> 소지자

* 막내 만 18세 이하 해당

- 보훈보상대상자

·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보훈보상대상자증을 제시한 경우

○ 100분의 30을 감면

- 임산부

· 시간주차: 임산부가 탑승하고 육아수첩 또는 산모수첩을 소지한 자

· 월주차: 임산부 전용 주차 신청서를 제출한 배정차량(신청일로부터 출산 후 6개월까지)

○ 100분의 20을 감면

- 병역명문가

· 「서울특별시 성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3조에 따른 예우 대상자 및 예우 대상자의 가족이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,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시

- 성동구 거주자

· 성동구 거주자로 주민등록초본상 성동구에 거주하는 자

* 거주자우선주차 배정자만 해당

○ 60분 면제 초과시 100분의 50을 감면

- 5.18민주유공자

· 「5.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제4조제2호에 따른 부상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5.18민주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

○ 60분 면제

- 전통시장 쿠폰

·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에 따라 전통시장 주변 일부 공영주차장의 경우 전통시장에서 상품을 구매하여 점포주가 발행(확인)하는 쿠폰을 제출한 경우

* 대상: 마장축산물시장(안심상가 건물), 마장축산물시장 서문, 마장축산물시장 북문, 마장축산물시장 남문, 한전변전소 뒤, 용답어울림, 금남시장)

○ 주차요금 면제

- 모범납세자

·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서울특별시장, 구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(스티커)를 부착한 차량(발행일부터 1년간)

※ 두 개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할 경우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

※ 일일주차는 할인적용 대상에서 제외

관련정보

○ 구비서류

- [월주차 이용시] ※ 기본 필수서류

- 차량등록증 앞면 (길이, 높이, 배기량 등 앞면 내용 전체)

- 타인차량일 경우 : (가족 명의: 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(직계 가족 해당)), (법인 명의: 사업자 등록증), (렌트/리스: 차량 계약서)

- 성동구내 사업자: 사업자 등록증

- 성동구내 재직자: 사업자 등록증 및 ᆞ재직증명서

- 성동구 거주자: 신청인 기준 변동일자가 포함된 주민등록초본

- 성동구 소재 외국인: 신청인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, 외국인 거소증(앞,뒤)

- 유공자 / 장애인 등록차량 : 유공자증 / 복지카드 사본, 차량 보철용 표지판 앞/뒤 사본, (장애 등록 차량 보호자용 추가 필수서류: 주민등록등본 (동일세대 확인))

- 저공해 및 친환경 차량 (해당 서류 중 1부 선택) : 차량번호 기재된 저공해 스티커 부착 사진, 저공해(친환경) 차량 도장이 날인 되어 있는 자동차등록증, 친환경 1등급 조회한 캡쳐 사진,

- 보훈보상 대상자 : 보훈보상 대상자증

- 서울시 다둥이 가족 (막내 만 18세 이하) : 서울시 다둥이 카드(앞면), 주민등록등본(동일세대)

- 병역 명문가 (성동구 거주자 대상) : 병역명문가증,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 (가족의 경우 추가 제출)

- 임산부 : 임산부 전용 주차 신청서, 육아수첩 또는 산모수첩

- [시간주차 이용시]

- 별도 서류 제출 없이 행정공공서비스 연동하여 출차시 자동 감면: 유공자 및 장애 차량, 저공해 및 경형 차량

-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주차시설 홈페이지를 통해 차량 등록 후 출차시 자동 감면: 다둥이

- 출차시 서류 제시 : (임산부: 산모수첩 또는 육아수첩 제시), (보훈보상대상자: 보훈보상 대상자증 제시), (병역명문가: 병역명문가증 제시), (전통시장: 전통시장에서 상품 구매 후 점포주 발행 쿠폰 제시)

신청방법

○ 월정기주차

- 온라인: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주차사업(https://parking.happysd.or.kr/)

- 방문: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주차사업팀 접수처

○ 시간주차

- 현장 확인: 즉시 감면

· 자동감면: 유공, 저공해, 경차

· 다자녀(홈페이지 내 자동감면서비스 신청자 해당)

· 현장에서 관련 서류 제시 후 감면 : 장애, 다자녀, 임산부 등

※ 현장에서 감면 받지 못했을 경우: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주차시설 홈페이지 내 시간주차 환불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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