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 디딤돌 안정소득 사업 신청
- 마감
- 현금
- 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최대 1,084,197원
- 신청기간
- 23.08.01(화)~23.12.31(일)
- 정책기관
인천광역시 계양구
-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50% 이하, 재산 최대 204백만원 이하입니다. 금융재산이 30백만원을 초과하거나 100% 소득 환산 자동차 소유한 가구는 제외입니다. 부양의무자가 고소득 또는 고재산이 아닌 경우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- 지원 내용은 가구별 생계급여와 해산 및 장제급여로 구성됩니다. 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의 절반을 정액으로 지원하며, 6인가구 기준 최대 1,084,197원입니다. 해산급여는 70만원, 장제급여는 80만원입니다.
-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복지팀에 방문하여 할 수 있습니다. 관련 정보나 문의사항은 주민복지과로 전화(032-450-5375)하여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.
지원대상
○ 아래 요건 모두 충족
- (소득)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
- (재산) 가구당 최대 204백만원 ※ 제외 : 금융재산 30백만원 초과 가구 / 100% 소득환산 자동차 소유 가구
- (부양의무자) 고소득(연 1억/세전) 또는 고재산(9억)이 아닌 경우
지원내용
○ 가구별 생계급여, 해산·장제급여
- 생계급여 :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의 50%(정액지원) / 6인가구 기준 최대 1,084,197원
- 해산·장제급여 : 출산 70만원, 사망 80만원
관련정보
- 관련 정보 없음
신청방법
방문 신청 :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복지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