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(재창업) 새출발기금 연계지원
- 마감 D-14
- 서비스(서비스)
- 온라인
- 지원혜택
- 특화교육, 멘토링, 사업화 자금
- 신청기간
- 26.01.30(금)~26.02.27(금)
- 정책기관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-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 체결 후 폐업 소상공인으로 재창업 완료한 자 지원. 불일치 신청자, 체납자 등 제외.
- 지원은 재창업진단·사전교육 100건 내외, 실전교육·사업화 50건 내외. 맞춤형 솔루션 제공 및 경영 교육 필수.
- 온라인 신청 가능하며 각 지역 주관기관에 문의. 다양한 서류와 증빙서류 제출 필요.
지원대상
○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
-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 체결 이후 채무조정 정보(공공정보) 등록된 자로서
- 폐업 후 공고마감일까지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폐업 소상공인으로,
- 협약 기간 내 재창업 완료하여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(협약일 이전 사업자등록 시, 자격상실로 협약취소 및 지원불가)
※ 제외대상
- 신청자와 폐업사실증명원의 대표자가 불일치 한 경우
-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으로 재창업 하려는 자
-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자
- 정부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중인 자(부정수급자 등)
- 당해(2026년도) 국비 및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에 참여중인 자(선정과정에 있을 시 타사업에 최종 선정된 경우 중복 참여 불가능)
- ‘21~24년도 경영개선·재창업(업종전환), ’25년도 재기사업화(경영개선·재창업) 지원 이력이 있는 자(중도 포기자, 지원 후 환수 대상자, 법인의 경우 지원이력이 있는 대표자 포함)
- ’26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의 위탁(수행·주관·운영 등)기관으로 참여중인 기관 대표자가 운영중인 사업체
- ‘26년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관련자가 운영하는 사업체(교육·주관기관, 사업정리컨설턴트, 재기사업화 전담 PM 등)
- 『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(가맹사업법)』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의 경우 메뉴 등 개별 가맹점의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는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
지원내용
○ 지원규모
- 재창업진단·사전교육 100건 내외
- 실전교육·사업화 지원 50건내외
○ 재창업진단
- 소상공인의 재창업역량을 진단하여, 진단 결과 취약점 개선을 위한 맞춤형 솔루션 제공
· (재기진단) 전문가가 폐업 소상공인을 대면 상담(2회)하여, 빅데이터와 표준 진단지를 통해 진단하고, 진단결과에 대한 상담 및 개선지도
○ 사전교육
- 진단 소상공인 대상 재창업 사업화 방향성 제시와 경영 마인드셋 고취를 위한 기초교육 제공(6H 이상, 대면 필수교육)
· (지원절차) 진단결과 확인 및 수요 조사(주관기관) → 사전교육 과정 설계(주관기관) → 교육 신청(소상공인) → 지역별 사전교육 지원
· (수료요건) 대면교육 6시간 이상 수강, 사전교육 미수료자는 사업화 선정평가 참여 자격 제외
○ 재창업 사업화 대상선정
- (선정방법) 사업계획서 및 개선의지, 상권분석 등을 종합 평가(서류→발표)하여 재기 전략이 우수한 소상공인을 선정
- (서류평가) 재창업 진단 시 제공받은 진단결과(취약분야, 상권분석 등)에 대한 개선과제를 사업계획서 반영하여 작성
- (발표평가) 서류평가 통과자를 대상으로 전문성, 사업추진 의지, 사업 아이템의 구체성과 독창성, 집행계획 적절성 등을 대면평가 실시
○ 재창업 사업화 지원
- 재기 실전교육: 재창업 진단 후 취약분야 개선전략이 우수한 소상공인을 선정하여 맞춤형 특화교육 제공(대면 7H 이상, 총 24H 내외)
- 재기사업화
· (밀착멘토링) 준비된 재창업에 필요한 핵심 전략 제시와 전략 이행 완수를 위한 전담 관리자(PM) 지원 및 사업화 성과 확장을 위해 필요한 추가적인 채움멘토링 지원
· (사업화자금) 재기사업화 전략 이행을 위해 국비 최대 1천만원(소상공인 2:1 자부담 매칭)까지 사업화 자금 지원
· (특화 프로그램) 성과공유회, 선·후배 네트워킹 대회, 우수상품 판매전, 업계 우수 소상공인 사업장 체험, 심리치유 프로그램, 테라피 등 주관기관별 전문분야 및 참여자 수요에 따른 자체 프로그램 지원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신용정보 조회서(새출발기금 약정체결 및 공공정보 등록자 확인서류)
- 폐업사실증명
- 사실증명 총사업자 등록내역
- 사전 체크리스트
- 사업신청서
- 사업 참여 확약서
- 개인정보 동의서 및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동의서
- 자기역량기술서(재창업진단·사전교육 이후, 작성 및 제출)
- 사업계획서(재창업진단·사전교육 이후, 작성 및 제출)
- 국세·지방세 완납증명원
- (일반)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
- (면세, 개인)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
- (면세, 법인) 표준재무제표증명(직접제출)
- (상시근로자 없는 경우)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- (상시근로자 있는 경우) 건강보험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,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,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,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(고용·산재) 중 택 1
신청방법
○ 온라인: 희망리턴패키지(http://hope.sbiz.or.kr)
○ 사업관련 문의: 각 지역별 주관기관
- 서울·강원
· (사)한국스마트컨설팅협회: 1833-7113
·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: 서울(02-569-8122, 8123), 강원(033-255-8125, 8126)
- 경기·인천
· (사)한국서비스표준진흥원: 1600-1379
· 오렌지나무(주): 02-577-5303
- 부산·울산·경남
· 한국표준협회 부산지역본부: 1533-5637
- 대구·경북
· ㈜세종경영연구소: 1660-3301
- 대전·세종·충청
·(재)충청북도기업진흥원: 043-230-9762~9768
- 광주·호남·제주
·한국생산성본부: 1544-4832, 062-611-53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