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지원
- 마감
- 현금
- 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최대 월 5만원
- 신청기간
- 23.12.18(월)~23.12.31(일)
- 정책기관
인천광역시 계양구
- 계양구에 거주하고 있는 사망한 6.25 또는 월남참전유공자의 65세 이상 배우자가 지원 대상입니다. 단, 국가유공자법 적용에 따라 보훈예우수당 중복 지급자는 제외됩니다.
- 지원금은 매월 5만원씩 매월 25일 지급되며, 신청한 당월부터 계좌로 입금됩니다. 지급은 사망, 전출 시 익월부터 중단되며, 부적격 시 즉시 중단됩니다.
- 신청 시 배우자수당 신청서, 참전유공자 관련 서류,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이 필요합니다. 신청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진행합니다. 문의는 복지정책과(032-450-5365)로 연락 가능합니다.
지원대상
○ 사망한 6.25참전유공자·월남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, 신청일 현재 계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자
※ 지급 제외 대상
-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전상군경 유족 등 국가유공자법 적용대상으로 기존에 보훈예우수당(월10만원)을 받고 있는 경우 제외(중복지급 불가)
- 재혼 등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 하는 사람 제외
지원내용
○ 지원금액 : 월 5만원
○ 지급일 : 매월 25일
○ 지급방법 :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개인별 계좌로 입금(단, 2023년 12월 신청자는 2024년 1월부터 지급)
○ 지급중단
- 사망 및 전출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만 지급(익월부터 중단)
- 부적격 통보 시 즉시 지급 중단 (부정수급 시 환수)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배우자수당 신청서
- 사망자가 참전유공자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: 참전유공자증 사본 또는 참전유공자확인원
-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(참전유공자와 배우자가 같이 나와야 함)
- 본인 신분증 및 통장사본
신청방법
○ 방문 :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