명이 보는 중

2025 재직 청년근로자 근속지원사업 2차

  • 마감
  • 현금
  • 오프라인
지원혜택
월 30만원
신청기간
25.06.20(금)~25.07.11(금)
정책기관
image충청북도기업진흥원
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

지원대상

○ 기업요건

- 인구감소지역(6개시군) 소재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인 이상인 기업

* 충북 인구감소지역 6개 시군(제천, 보은, 옥천, 영동, 괴산, 단양)

- 제조 사업장을 운영 중인 중소기업

※ 제외대상

- 비영리 사업장 및 법인, 근로자 파견 및 공급업자(용역업체 등)

- 국세, 지방세 등 체납 이력이 있는 기업

- 고용보험 등 미가입 및 임금체불, 중대 산업재해 발생사업장

- 6개월 미만 계절적·일시적 인력 수요에 따른 청년고용 사업체

- 기타 소비·향락·오락 등 청년취업 지원사업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 등

○ 청년근로자

- 해당기업에 1년 이상 재직한 정규직 근로자

- 19 ~ 39세 이하의 청년

- 충청북도에 거주 중인 자

- 직장인 건강보험료 월 평균 납부액이 15만원을 넘지 않는 자(24년 기준)

※ 제외대상

-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 근로자

- 근속지원금 지급 종료인 청년 근로자(2년 지원완료)

- 충북행복결혼공제,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타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직접적인 재정적 혜택을 받고 있는 자

- 사업주(대표)의 배우자, 직계비속, 형제·자매 관계에 있는 자

-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

* 단, 고용보험법 적용대상인 거주(F-2), 영주(F-5), 결혼이민자(F-6) 심사 후 가능

지원내용

○ 지원기간: 2025.07. ~ (예산 범위 내에서 12개월 지원)

- 잔여차수는 익년도(26년) 이월 지급

○ 내용: 지원금 매월 30만원씩, 청년에게 직접 지급

- 25년 7월 근속분부터 지급 예정

* 지원규모: 기업당 최대 5인, 사업비 소진시까지

관련정보

○ 구비서류

- [참여기업 준비서류]

- 지원사업 참여신청서

- 지원사업 참여청년 명단

- 지원사업 활용계획서

-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

- 중소기업확인서(유효기간내)

- 납세증명서

- 지방세 납세증명(신청)서

- 3년간의 매출액 증빙서류

-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가입확인서

- 근로환경 개선 관련 인증서

- (해당 시) 사업자등록증

- (법인기업) 법인등기부등본

- [참여근로자 준비서류]

- 지원사업 참여자 서약서

-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

- 지원요건 확인서

-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

- 주민등록초본

- 근로계약서 사본

- 근로자 명의 통장사본

신청방법

○ 방문 또는 우편: (28542) 충북 청주시 상당구 사북로 164(우민타워), 5층 충북청년희망센터 근속지원 담당자 앞