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 재직 청년근로자 근속지원사업 2차
- 마감
- 현금
- 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월 30만원
- 신청기간
- 25.06.20(금)~25.07.11(금)
- 정책기관
충청북도기업진흥원
- 지원대상은 인구감소지역 소재 고용보험 가입한 기업이며, 해당 기업에서 재직 중인 19~39세 청년이 대상입니다.
- 비영리 사업장, 체납 기업, 재정지원 중인 청년 등은 제외되며, 지원금은 매월 30만원씩 최대 12개월 지급합니다.
- 참여기업과 근로자는 각각 준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, 신청은 충북 청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가능합니다.
지원대상
○ 기업요건
- 인구감소지역(6개시군) 소재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인 이상인 기업
* 충북 인구감소지역 6개 시군(제천, 보은, 옥천, 영동, 괴산, 단양)
- 제조 사업장을 운영 중인 중소기업
※ 제외대상
- 비영리 사업장 및 법인, 근로자 파견 및 공급업자(용역업체 등)
- 국세, 지방세 등 체납 이력이 있는 기업
- 고용보험 등 미가입 및 임금체불, 중대 산업재해 발생사업장
- 6개월 미만 계절적·일시적 인력 수요에 따른 청년고용 사업체
- 기타 소비·향락·오락 등 청년취업 지원사업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 등
○ 청년근로자
- 해당기업에 1년 이상 재직한 정규직 근로자
- 19 ~ 39세 이하의 청년
- 충청북도에 거주 중인 자
- 직장인 건강보험료 월 평균 납부액이 15만원을 넘지 않는 자(24년 기준)
※ 제외대상
-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 근로자
- 근속지원금 지급 종료인 청년 근로자(2년 지원완료)
- 충북행복결혼공제,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타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직접적인 재정적 혜택을 받고 있는 자
- 사업주(대표)의 배우자, 직계비속, 형제·자매 관계에 있는 자
-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
* 단, 고용보험법 적용대상인 거주(F-2), 영주(F-5), 결혼이민자(F-6) 심사 후 가능
지원내용
○ 지원기간: 2025.07. ~ (예산 범위 내에서 12개월 지원)
- 잔여차수는 익년도(26년) 이월 지급
○ 내용: 지원금 매월 30만원씩, 청년에게 직접 지급
- 25년 7월 근속분부터 지급 예정
* 지원규모: 기업당 최대 5인, 사업비 소진시까지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[참여기업 준비서류]
- 지원사업 참여신청서
- 지원사업 참여청년 명단
- 지원사업 활용계획서
-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
- 중소기업확인서(유효기간내)
- 납세증명서
- 지방세 납세증명(신청)서
- 3년간의 매출액 증빙서류
-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가입확인서
- 근로환경 개선 관련 인증서
- (해당 시) 사업자등록증
- (법인기업) 법인등기부등본
- [참여근로자 준비서류]
- 지원사업 참여자 서약서
-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
- 지원요건 확인서
-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
- 주민등록초본
- 근로계약서 사본
- 근로자 명의 통장사본
신청방법
○ 방문 또는 우편: (28542) 충북 청주시 상당구 사북로 164(우민타워), 5층 충북청년희망센터 근속지원 담당자 앞