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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(무이자)지원

  • 마감
  • 주거지원
  • 오프라인
지원혜택
세대 당 최대 2천만원
신청기간
23.06.13(화)~23.07.14(금)
정책기관
image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
  • 정읍시에 거주하는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대상이며, 공공임대주택에 입주중이거나 예정인 무주택 부부에게 지원.
  • 세대당 20,000천원 이내의 지원금 지급. 기간은 최초 2년, 최대 10년 가능하며 계약금을 제외한 임대보증금 지원.
  • 지원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전화 문의는 주거복지지원팀으로 통해 가능하며, 신청은 정읍시청 방문 접수 필요.
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

지원대상

○ 공고일 현재 정읍시에 거주하는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중, 공공임대주택에 입주중이거나, 신규 입주예정인 무주택 부부

지원내용

○ 지원금액 : 세대당 20,000천원 이내 (임대보증금의 계약금 본인 부담, 계약금을 제외한 임대보증금의 잔액 지원)

○ 지원기간

- 지원기간은 최초 2년(4회 연장가능, 자녀수에 따라 최장 10년가능)

- 임대기간 만료 전에 연장신청서를 작성 정읍시에 제출

관련정보

○ 구비서류

- 지원신청서

- 혼인관계증명서
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

- 임대차계약서 원본

신청방법

○ 방문접수 : 정읍시청 건축과 5층 주거복지지원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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