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복지용구제공
- 마감 D-239
- 현물(현물)
- 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용구제공(연 160만원)
- 신청기간
- 23.01.01(일)~25.12.31(수)
- 정책기관
보건복지부
-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은 재가급여이용 수급자는 지원 대상입니다. 이들은 장기 요양 인정서상 재가급여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자로 표시되어야 합니다.
- 일상생활과 신체활동에 필요한 용구를 연간 160만 원 한도로 제공합니다. 총 18개 품목이 있으며 구입 및 대여가 가능합니다.
- 신청을 위해 장기 요양 인정서와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. 관련법령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입니다.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로 하세요.
지원대상
○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(1~5등급, 인지지원등급)을 받은 재가급여이용 수급자
○ 선정기준
- 장기 요양 인정서상 재가급여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자로 표시된 수급자
지원내용
○ 일상생활,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(연간 160만 원)
- 18개 품목(구입 10, 대여 7, 구입 또는 대여 2)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장기 요양 인정서
-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(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장기요양기관 입소 이용 의뢰서, 재가서비스 이용 내역서, 장기 요양 인정서 및 표준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)
○ 관계법령
- 노인장기요양보험법
-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
신청방법
○ 방문: 노인장기요양보험 고객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