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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복지용구제공

  • 마감 D-111
  • 현물(현물)
  • 오프라인
지원혜택
용구제공(연 160만원)
신청기간
23.01.01(일)~25.12.31(수)
정책기관
image보건복지부
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

지원대상

○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(1~5등급, 인지지원등급)을 받은 재가급여이용 수급자

○ 선정기준

- 장기 요양 인정서상 재가급여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자로 표시된 수급자

지원내용

○ 일상생활,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(연간 160만 원)

- 18개 품목(구입 10, 대여 7, 구입 또는 대여 2)

관련정보

○ 구비서류

- 장기 요양 인정서

-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(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장기요양기관 입소 이용 의뢰서, 재가서비스 이용 내역서, 장기 요양 인정서 및 표준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)

○ 관계법령

- 노인장기요양보험법

-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

신청방법

○ 방문: 노인장기요양보험 고객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