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 동구 소상공인 대출지원사업 '진심동행론'
- 마감
- 현물(융자)
- 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최대 3천만원
- 신청기간
- 24.01.22(월)~24.12.31(화)
- 정책기관
대전광역시 동구
- 대전광역시 동구 내 소상공인이면서 최근 2년간 동구 특례보증 미지원 기업이 대상입니다.
- 지원은 최대 3천만원 대출과 3% 이자, 보증수수료 전액 지원입니다.
- 신청은 하나은행 지점 방문이 필요하며 사전 문의를 권장합니다.
지원대상
○ 대전광역시 동구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
○ 최근 2년 이내 동구 특례보증을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소상공인
※ 동구 착한가격업소 우선 지원
※ 제외대상
-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소상공인
- 휴·폐업 중인 소상공인 및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소상공인
- 중소벤처기업부 고시,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
* 금융·보험업,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
- 대전신용보증재단 및 하나은행의 제규정에 저촉되는 업체
지원내용
○ 대출방식: 대전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담보 대전 관내 하나은행 융자
○ 내용
- 보증(대출)한도: 1업체당 최대 3천만원 이내(보증심사 거쳐 대출금액 확정)
- 대출금리: CD3개월물 + 2.0%이내
- 대출이자지원: 대출 실행 이자의 연 3%를 2년간 지원
- 신용보증수수료 지원: 보증수수료 2년치 전액(보증금액의 연 1.1%)
※ 자금지원 중단: 본 자금을 융자받은 업체가 동구 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신분증
- 사업자등록증 사본
- 통장사본
- 개인별 지참서류(은행문의)
신청방법
○ 방문: 대전광역시 내 하나은행 전 지점
※ 신청할 하나은행 지점에 반드시 사전 문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