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주시 결혼장려금
- 마감 D-124
- 이용권
- 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500만원(공주페이)
- 신청기간
- 25.01.01(수)~25.12.31(수)
- 정책기관
충청남도 공주시
- 18세~45세의 신혼부부로 1년 전부터 공주시에 거주한 자가 지원 대상입니다. 부부가 모두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.
- 부부당 500만원을 공주페이로 나눠 지급합니다. 신청 후 150만원, 1년 후 150만원, 또 1년 후 200만원을 지급합니다.
- 필요 서류는 신청서와 증명서들이며 주민센터 방문 신청이 필요합니다. 혼인 신고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.
지원대상
○ 18세 ~ 45세 청년 신혼부부
-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로서
- 결혼장려금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
※ 혼인신고일 당시 부부 모두 연령기준을 충족해야하며, 결혼장려금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
※ 지원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
지원내용
○ 지원금액: 부부당 500만원
○ 지원방법: 부부 중 한명에게 공주페이로 3회 분할 지급
- 1차지급: 신청후 150만원
- 2차지급: 1차지급 1년 후 150만원
- 3차지급: 2차지급 1년 후 200만원
※ 결혼장려금 수령 중 타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,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,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는 것이 확인될 시 지원이 종료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신청서
- 혼인관계증명서
- 신청인 초본
- 배우자 등본
신청방법
○ 방문: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
※ 결혼장려금은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