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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주시 결혼장려금

  • 마감 D-124
  • 이용권
  • 오프라인
지원혜택
500만원(공주페이)
신청기간
25.01.01(수)~25.12.31(수)
정책기관
image충청남도 공주시
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

지원대상

○ 18세 ~ 45세 청년 신혼부부

-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로서

- 결혼장려금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

※ 혼인신고일 당시 부부 모두 연령기준을 충족해야하며, 결혼장려금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

※ 지원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

지원내용

○ 지원금액: 부부당 500만원

○ 지원방법: 부부 중 한명에게 공주페이로 3회 분할 지급

- 1차지급: 신청후 150만원

- 2차지급: 1차지급 1년 후 150만원

- 3차지급: 2차지급 1년 후 200만원

※ 결혼장려금 수령 중 타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,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,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는 것이 확인될 시 지원이 종료

관련정보

○ 구비서류

- 신청서

- 혼인관계증명서

- 신청인 초본

- 배우자 등본

신청방법

○ 방문: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

※ 결혼장려금은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