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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화폐(여주사랑카드)

  • 마감 D-159
  • 이용권
  • 온·오프라인
지원혜택
지역화폐
신청기간
24.01.01(월)~25.12.31(수)
정책기관
image경기도 여주시
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

지원대상

○ 여주사랑카드 사용자 및 가맹점(사용처)

※ 중복혜택 불가

- 결제·충전 이벤트 중복당첨 불가

지원내용

○ 관내 지역화폐 정책 수립 및 업무추진

관련정보

○ 구비서류

- 사업자등록증

- 대표자 신분증

○ 관계법령

-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

신청방법

○ 방문: 가맹점(사용처) 읍/면/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 및 여주시청 일자리경제과

○ 온라인: 경기지역화폐(https://www.gmoney.or.kr/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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