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화폐(여주사랑카드)
- 마감 D-159
- 이용권
- 온·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지역화폐
- 신청기간
- 24.01.01(월)~25.12.31(수)
- 정책기관
경기도 여주시
- 여주사랑카드 사용자는 결제 및 충전 이벤트의 중복당첨이 불가합니다. 가맹점 사용자도 동일한 조건이 적용됩니다.
- 지역화폐 관련 정책이 여주시 내에서 수립되어 시행되며 구비서류로는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 신분증이 필요합니다.
- 신청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경기지역화폐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. 문의는 일자리경제과로 전화하십시오.
지원대상
○ 여주사랑카드 사용자 및 가맹점(사용처)
※ 중복혜택 불가
- 결제·충전 이벤트 중복당첨 불가
지원내용
○ 관내 지역화폐 정책 수립 및 업무추진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사업자등록증
- 대표자 신분증
○ 관계법령
-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
신청방법
○ 방문: 가맹점(사용처) 읍/면/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 및 여주시청 일자리경제과
○ 온라인: 경기지역화폐(https://www.gmoney.or.kr/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