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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

  • 마감
  • 현금
  • 온라인
지원혜택
최대 50만원
신청기간
24.08.12(월)~24.08.30(금)
정책기관
image부산광역시 수영구
  • 지원대상은 19세부터 34세 청년이며, 공고일 전일까지 1년 이상 수영구에 주민등록이 필요합니다. 소득은 연 4천만원 이하여야 하며 무주택자여야 합니다.
  • 주택구입 또는 전월세 금액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, 대출은 2023년 12월 말 이전 제1・2금융권에서 받은 경우만 인정됩니다. 대출금리는 1% 이상이어야 합니다.
  •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됩니다. 신청자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수영구 청년포털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. 추가 문의는 일자리경제과로 가능합니다.
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

지원대상

○ 연령 : 신청일 기준 19세 ~ 34세의 청년

○ 주소지 : 공고일 전일 기준

- 연속해서 1년 이상 수영구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

- 대출을 실행한 주택의 주소지에 등본상 거주

○ 소득기준 : 2023년 소득금액증명원 기준 연 소득 4천만원 이하

○ 주택기준 : 신청일 기준

- 신청자(기혼자의 경우 배우자 포함) 전국기준 무주택자

* 단, 구입은 수영구 내 1주택(거주용) 소유 가능

- 수영구 소재 주거 전용 면적 85㎡이하 주택

- 구입 주택의 경우 감정가격 5억 원 이하(주택 소유자는 신청자여야 함)

- 전월세 주택의 경우 거래금액 3억 원 이하(전월세 주택의 임차인은 신청자여야 함)

* 거래금액 : 보증금+(월세x100)

○ 대출기준

- 2023.12.31. 이전 제1・2금융권에서 주택 구입・전월세 자금 대출을 받은 자

* 대출명의자는 신청인일 것('24년도 대출 실행자는 '25년도 접수 시 신청)

- 금융권 대출확인서의 대출 종류에 ‘주택, 임차, 전세’인 경우만 인정

* 신용・일반·마이너스 대출 등의 경우 주택자금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지원 불가

※ 대출금리는 1% 이상일 것

지원내용

○ 금액 : 신청일 기준 대출 잔액의 1%, 가구당 50만원 이내

○ 횟수 : 가구당 최대 2회

- 매년 1회 신청·접수, 회차당 50만원까지 지원

관련정보

○ 구비서류

- 주민등록 등본

- 주민등록 초본

-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

- (소득자) 소득금액증명원

- (무소득자) 소득없음 사실증명원

- 건축물 대장

- 주택매입·전세자금 대출 증빙 서류(금융거래확인서 필수)

- 혼인관계증명서

- 통장 사본

- 신분증 사본

- 건강보험 자격확인서

- [주택 구입 대출자]

- 주택 등기부등본

- 매매 계약서

-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

- [전월세 대출자]

- 임대차계약서 사본

-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

신청방법

○ 온라인 : 수영구 청년포털(https://www.suyeong.go.kr/youth/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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