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 계양 아빠육아휴직 장려금
- 마감 D-15
- 현금
- 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최대 300만원
- 신청기간
- 25.01.01(수)~25.12.31(수)
- 정책기관
인천광역시 계양구
- 계양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, 육아휴직 대상 아동과 같은 세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. 또한,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지급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- 매월 50만원을 최대 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육아휴직이 6개월 미만이면 휴직 개월 수만큼 지원되며, 1개월 미만일 경우 일할 계산됩니다.
- 지원에 관한 문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할 수 있으며, 전화번호는 032-450-5984입니다. 신청은 계양구청 여성보육과 출산정책팀에서 방문하여 진행합니다.
지원대상
○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
- 장려금 신청일 기준 계양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
- 육아휴직 대상아동과 동일세대 주민등록
- 고용보험법 제70조 규정에 의한 지급 요건 충족
지원내용
○ 매월 5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
※ 육아휴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휴직개월 수 만큼 지원
※ 육아휴직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일할계산
관련정보
- 관련 정보 없음
신청방법
○ 방문: 계양구청 여성보육과 출산정책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