명이 보는 중

2024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대상자 모집

  • 마감
  • 현물(융자)
  • 온라인
지원혜택
최대 연 3.5%
신청기간
24.04.02(화)~24.12.31(화)
정책기관
image인천광역시
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

지원대상

○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

- (주소)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전입예정인 자

- (나이) 19세 이상 39세이하의 무주택 청년

- (세대주) 세대주 본인 또는 세대주 인정자, 예비세대주

- (소득) 본인 연소득 6천만원(기혼은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) 이하인 자

○ 대상주택 :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

- 임차보증금 2억5천만원 이하 전세·보증부 월세(무보증 월세는 제외)

- 인천시 소재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주택이면서 전용면적 85㎡이하 주택

- 주거용 오피스텔은 전입신고가 가능해야 함

○ 제외대상
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주거급여수급자(배우자 포함)

- 주택소유자(배우자·자녀포함, 공동명의는 1주택 소유자로 간주)

- 부·모, 배우자의 부·모 소유주택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(또는 하려는 자)

-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 대출자(주택전세자금대출,기타주택자금대출 등)

-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

지원내용

○ 대출한도 : 1억원 이내

- 주택 임차보증금(2.5억원 이하)의 90% 범위 안에서 최대 1억원까지 가능

- 실제 대출가능금액은 금융기관(주택금융공사, 은행)의 제 규정에 따라 결정

○ 대출금리 : 대출실행일(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지급일) 기준으로 확정

- 인천시 지원금리 : (1자녀 이상 가구) 연 3.5%, (그 외 가구) 연 3.0%

* 자녀는 가족관계증명서 상 보증신청일 기준 19세 미만이어야함

* 모든 자녀는 무주택자이어야 함

- 취급은행 : NH농협은행 인천관내 영업점(지역농협 제외)

○ 대출용도 :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의 주택임차보증금

○ 대출기간 : 2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(1회 연장 가능, 최장 4년 이내)

○ 지원방식 : 인천시 대출추천서를 발급받아 협약은행 전세자금 대출실행 후, 대출자는 이자 지원금을 제외한 대출이자 은행 납부

관련정보

○ 구비서류

-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

-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

- (해당 시) 급여명세서 등

- (해당 시) 사실증명원(신고사실없음)

신청방법

○ 온라인 : https://youth.incheon.go.kr/

댓글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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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🍀일하기싫은아이언맨
    청년버팀목전세대출자도 지원 제외대상인가요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