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대상자 모집
- 마감
- 현물(융자)
- 온라인
- 지원혜택
- 최대 연 3.5%
- 신청기간
- 24.04.02(화)~24.12.31(화)
- 정책기관
인천광역시
- 지원 대상은 인천시 거주 예정자 및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입니다. 소득 기준은 연 6천만원, 기혼은 부부합산 8천만원 이하여야 하며, 지원주택은 보증금 2억5천만원 이하 전세·보증부 월세로 한정됩니다.
- 대출은 최대 1억원까지 가능하며, 주택 임차보증금의 90% 내에서 제공됩니다. 대출금리는 자녀 유무에 따라 연 3.0% 또는 3.5%로 차등 적용됩니다. 신청자는 인천시 대출추천서를 받아 은행에서 실제 대출을 진행합니다.
- 구비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소득 증명 관련 서류입니다. 온라인 신청은 인천청년지원 웹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. 궁금한 점은 인천시 미추홀콜센터 032-120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.
지원대상
○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
- (주소)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전입예정인 자
- (나이) 19세 이상 39세이하의 무주택 청년
- (세대주) 세대주 본인 또는 세대주 인정자, 예비세대주
- (소득) 본인 연소득 6천만원(기혼은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) 이하인 자
○ 대상주택 :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
- 임차보증금 2억5천만원 이하 전세·보증부 월세(무보증 월세는 제외)
- 인천시 소재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주택이면서 전용면적 85㎡이하 주택
- 주거용 오피스텔은 전입신고가 가능해야 함
○ 제외대상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주거급여수급자(배우자 포함)
- 주택소유자(배우자·자녀포함, 공동명의는 1주택 소유자로 간주)
- 부·모, 배우자의 부·모 소유주택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(또는 하려는 자)
-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 대출자(주택전세자금대출,기타주택자금대출 등)
-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
지원내용
○ 대출한도 : 1억원 이내
- 주택 임차보증금(2.5억원 이하)의 90% 범위 안에서 최대 1억원까지 가능
- 실제 대출가능금액은 금융기관(주택금융공사, 은행)의 제 규정에 따라 결정
○ 대출금리 : 대출실행일(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지급일) 기준으로 확정
- 인천시 지원금리 : (1자녀 이상 가구) 연 3.5%, (그 외 가구) 연 3.0%
* 자녀는 가족관계증명서 상 보증신청일 기준 19세 미만이어야함
* 모든 자녀는 무주택자이어야 함
- 취급은행 : NH농협은행 인천관내 영업점(지역농협 제외)
○ 대출용도 :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의 주택임차보증금
○ 대출기간 : 2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(1회 연장 가능, 최장 4년 이내)
○ 지원방식 : 인천시 대출추천서를 발급받아 협약은행 전세자금 대출실행 후, 대출자는 이자 지원금을 제외한 대출이자 은행 납부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
-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
- (해당 시) 급여명세서 등
- (해당 시) 사실증명원(신고사실없음)
신청방법
○ 온라인 : https://youth.incheon.go.kr/
- 🍀일하기싫은아이언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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