집주인임대 주택융자
- 마감 D-242
- 현물(융자)
- 온·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주택 융자
- 신청기간
- 24.01.01(월)~25.12.31(수)
- 정책기관
국토교통부
- 지원 대상은 임대수요 지역의 주택소유자로, 주택임대사업 등록자입니다. 선정 기준은 전용면적 85㎡ 이하이고 공시가격 2억원 이하인 준공 20년 이내 다세대 주택 및 공동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.
- 지원 내용은 1순위 임차인 검증 시 금리 1.5%, 2순위 2.5% 적용됩니다. 융자 한도는 수도권 1억원, 광역시 0.8억원, 기타 지역 0.6억원입니다. LH 임대관리 서비스도 지원됩니다.
- 구비서류는 사업신청서, 신청 부동산 목록, 부동산 등기부 등본, 건축물 대장 및 도면, 의무준수 확약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. 이메일 또는 팩스로 신청하며, 관련 문의는 한국부동산원 공공정비사업부로 하면 됩니다.
지원대상
○ 임대수요가 있는 지역 내 주택소유자(주택임대사업 등록자)
○ 선정기준
- 전용면적85㎡ 이하, 공시가격 2억원 이하(다가구 제외)인 준공 20년 이내 다가구 주택 또는 공동주택,주거용 오피스텔
지원내용
○ (공통) 1순위 임차인 검증 시 금리 1.5%, 2순위 2.5% 적용
* 융자 한도(가구당): 수도권 1억원, 광역시 0.8억원, 기타 지역 0.6억
○ (건설개량형, 매입형) LH 임대관리 서비스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사업신청서
- 신청 부동산 목록
- 부동산 등기부등본
- 건축물 대장 및 도면
- 의무준수 확약서
-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
○ 관계법령
- 주택도시기금법
신청방법
○ 이메일 또는 팩스
-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(https://www.reb.or.kr/reb/main.do)
- 제출 서류를 받아 작성한 후 '한국부동산원 도시재생지원처'에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