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게 맞는 정책
웰로에서 찾아요!

정책
서비스가
더 궁금한가요?
5,200만 국민에게
정책을 알리고 싶다면?
QR코드

명이 보는 중

평택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

  • 마감
  • 현금
  • 오프라인
지원혜택
최대 200만원
신청기간
24.07.29(월)~24.08.07(수)
정책기관
image경기도 평택시
  • 지원대상은 19세부터 39세 이하의 청년 세대주로 공고일 기준 평택시에 거주해야 합니다. 임차보증금이 2억 5천만 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85㎡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하며, 가구당 중위소득 180% 이하와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  • 연 최대 200만 원을 최대 24개월 동안 생애 1회 지원하며, 연 2회 지급되며 청구 시 대출 잔액의 1% 이내 금액을 지원합니다. 지원 신청 시 여러 구비서류가 필요하며 공고일 이후 발급본만 인정됩니다.
  •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문의는 청년정책과로 할 수 있습니다. 전화문의는 031-8024-3077번으로 가능합니다.
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

지원대상

○ (연령) 공고일 기준 19세 ~ 39세이하 청년 세대주

○ (주소)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및 실제 평택시에 거주하는 청년 세대주

○ (주택) 공고일 기준 주택기준 충족

- 전세: 임차보증금 2억 5천만 원 이하, 전용면적 85㎡이하인 평택시 소재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

- 월세: 임차보증금 2억 5천만 원 이하, 전용면적 85㎡이하, 전‧월세 전환율 6.4%이하 평택시 소재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

○ (소득) 소득재산조사 결과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

○ (재산)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, 가구당 일반재산 총액 23,678만원 이하

※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연령대별 가구당 순자산 보유액(39세 이하, 2023)

○ (대출) 대출 시 용도가 전‧월세 자금으로 명기된 경우에 한함

※ 중복혜택 불가

-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, 버팀목전세자금대출, 주거급여 (맞춤형 급여), 행복주택 공급

지원내용

○ 연 최대 200만 원/ 최대 24개월/ 생애 1회

- 연 2회 지급, 1회 지원 금액은 청구 시 대출 잔액의 1% 이내(1회 최대 100만 원)

관련정보

○ 구비서류

- 지원신청서

-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

- 주민등록등본

- 가족관계증명서

- 본인신용정보조회서

- 임대차계약서 사본

- 주택임대차 계약신고필증

- 신분증 및 통장 사본

- 금융거래확인서

-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(전국/취득세(부동산), 재산세(건축물, 주택))

- ※ 발급 제출 서류의 경우 공고일 이후 발급본만 인정되며, 필요시 추가로 자료 보완 요청을 할 수 있음

신청방법

○ 방문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

댓글 -