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 경북 구미 숙박업소 시설환경개선 지원(5차)
- 마감일
- 서비스(서비스)
- 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최대 17,454천원
- 신청기간
- 25.05.26(월)~25.06.17(화)
- 정책기관
경상북도 구미시
- 지원대상은 구미시에 있는 영업신고된 숙박업소입니다. 토지와 건물이 본인 소유인 자영업자와 법인이거나, 건물을 임차한 경우는 추가 조건이 필요합니다. 영업신고 후 6개월이 지난 업소가 대상입니다.
- 제외대상은 관광숙박업으로 등록된 곳이나, 대형 숙박업소, 세금 체납 중인 경우, 최근 지원을 받은 업소 등이 포함됩니다. 숙박업소 각각의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며, 최대 17,454만 원을 받을 수 있고, 총 사업비의 40%는 자부담해야 합니다.
- 신청을 위해서는 사업신청서, 사업계획서, 건축물 등기부등본 등 여러 서류가 필요합니다. 건물이 본인 소유가 아닐 경우 추가 서류가 요구되며, 경상북도 구미시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. 방문 신청은 구미시청에서 가능합니다.
지원대상
○ 「공중위생관리법」제2조 및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영업신고된 숙박업소
○ 아래를 충족하는 업체
- 공고일 현재 구미시에서 영업중인 숙박업소
- 토지와 건물이 본인 소유인 자영업자와 법인
- 건물을 임차하여 영업 중인 업체의 경우, 시설개선 사항과 사업완료 후 동업종 2년간 운영에 대한 소유주(임대인)의 동의를 득한 업소
- 공고일 기준, 영업신고 후 6개월이 경과된 업소(단, 지위승계는 기간 승계)
※ 제외대상
- 「관광진흥법」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관광숙박업
- 숙박업소 객실수가 100개 이상인 경우
- 법령에서 정하는 업종을 위반하거나 개별법령에 위반되는 시설
- 공고일 현재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
- 최근(공고일 기준) 2년 이내에 경상북도 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사업 및 구미시 숙박업소 시설환경개선 지원사업, 그와 유사한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받은 업소 등
지원내용
○ 숙박업소 객실(화장실) 등 개·보수 비용 지원
- 필수사항: 객실 10개 이상(벽지 도배 포함) 개·보수
- 개소 당 최대 17,454천만원 지원, 총 사업비 기준 40% 이상 자부담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사업신청서
- 사업계획서
- 건축물 등기부등본
-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
- 이행각서
- 사업자등록증 사본
- 시설환경개선 견적서(부가세 포함) 원본
- 구미시 관내 견적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
- (건물이 본인 소유가 아닐 경우) 건물주의 동의서, 인감증명서, 임대차계약서 각 1부
신청방법
○ 방문: 구미시청 제4별관 2층 위생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