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북 임산부 산후조리비
- 마감 D-348
- 현금
- 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최대 100만원
- 신청기간
- 24.05.01(수)~26.12.31(목)
- 정책기관
충청북도
-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하고 도내 출생 신고한 산모가 지원 대상입니다. 외국인 산모는 등록외국인(F-6)으로 배우자가 한국 국적이어야 합니다.
- 단태아에게 50만원, 다태아 이상에게 최대 100만원을 지원합니다. 산후조리원 비용, 의약품·건강식품 구입, 산후건강관리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.
- 신청 시 신분증, 산후조리 증빙자료, 주민등록등본,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.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합니다. 문의는 043-220-4765로 가능합니다.
지원대상
○ 2024. 1. 1.이후 출산하고 도내 출생 신고한 산모 중 신청일 기준 현재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
○ 외국인 산모의 경우 신청일 기준 등록외국인(F-6)으로서 도내에 등록체류지를 두고 거주하면서 배우자의 국적이 대한민국인 자
지원내용
○ 단태아 50만원, 다태아 이상 최대 100만원 지원
○ 사용처: 산후조리원 비용, 의약품·건강식품 구입, 산후건강관리 등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신청인 신분증
- 산후조리 증빙자료
- 주민등록등본
- 통장사본
신청방법
○ 방문: 산모 주민등록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
○ 신청일: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