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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 서울 성북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(상반기)

  • 마감
  • 서비스(일자리)
  • 오프라인
지원혜택
시급 10,030원
신청기간
25.01.08(수)~25.01.20(월)
정책기관
image서울특별시 성북구
  • 성북구민 중 근로능력 있는 만 18세 이상 청년과 결혼이주여성 대상으로, 중위소득 70% 이하의 취업취약계층 지원.
  • 사업은 2025년 2월부터 4개월 반 동안 진행. 1일 3~6시간 주 5일 근무에 4대보험 가입이 의무이고, 임금은 1시간당 10,030원.
  •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으로 가능하며, 관련 서류 제출 필요. 문의는 성북구청 전화로 안내.
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

지원대상

○ 사업개시일(2025.2.12.)기준 만 18세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성북구민(외국인등록번호 소지한 자)

- ‘지역문화주체 성장을 위한 청년일자리-문화예술 청년일경험’의 지원자격은 ‘청년(만18세~34세)’

- ‘문화다양성 교육 다만세(다양한 만남과 세상)’의 지원자격은 ‘결혼이주여성’

○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%이하이면서 가구재산(토지·주택·건축물·자동차등 재산액 합계)이 4억9천9백만원(단 서울시 주택가격, 거주비용 등을 고려하여 재산의 가액에서 9,900만원 기본공제) 이하인 취업취약계층

※ 제외대상

- 다른 직접일자리사업(중앙정부 및 자치단체)과 참여일이 겹칠 경우 중복참여 불가능

- 참여시작 예정일을 기준으로 직전 3년 이내에 2년을 초과하여 동일한 또는 다른 기관에서 수행하는 직접일자리사업에 반복참여한 경우 1년 참여 제한

- 1세대 2인 참여자(선발 배제)

- 공무원(사립학교 교직원 포함)의 배우자 및 자녀

* 단, 공무원의 가족(배우자 및 자녀)이라도 주민등록과 건강보험 모두 별도로 구성되어 독립적 생계유지를 하는 경우 선발 가능

- 아동ㆍ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,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등에 따라 취업제한 중인 자

- 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, 건강쇠약 등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

-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대상자 중 국민취업지원제도 미이수자의 참여 제한 등

지원내용

○ 기간 : 2025. 2. 12.(수) ~ 6. 30.(월) / 4개월17일

○ 임금: 1일 시간당 10,030원,[60,180원(6시간), 30,090원(3시간)], 부대경비 1일 6,000원, 주차·연차수당

○ 근로조건 : 1일 3~6시간, 주 5일 근무원칙, 4대보험 의무가입(근로자 부담금 있음)

※ 사업별 특성상 주말, 공휴일 근무할 수 있음(단, 주말·공휴일 근무 시 주중 휴무)

○ 모집분야

- 깨끗하고 쾌적한 하천 만들기

· 하천 녹조, 잡초 등 제거, 청소 및 정비

- 우산수리 재활용사업

· 우산 수선·수리, 재활용 등

- 지역문화주체 성장을 위한 청년일자리-문화예술 청년일경험

· 문화시설 프로그램 및 문화공간 운영 등 문화서비스 업무

- 문화다양성 교육 다만세(다양한 만남과 세상)

· 다문화 언어 보조교사(어린이집 등)활동, 다문화이해 교육

- 불법광고물 없는 마을 만들기

· 불법 첨지류 부착물 제거 및 정비 등

관련정보

○ 구비서류

-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신청서

- 개인정보수집·이용·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

- 본인 행정정보 제3자 제공 요구서

- (해당 시)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 조회 동의서

- (해당 시) 경력증명서

- (해당 시) 컴퓨터 관련 자격증

- (해당 시) 취업취약계층 관련 증빙자료

- (해당 시) 기타 증빙 서류

- (해당 시)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

신청방법

○ 방문: 주민등록 주소지 동 주민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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