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 강남구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(3차)
- 마감
- 현금
- 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최대 연 100만원
- 신청기간
- 24.10.14(월)~24.11.22(금)
- 정책기관
서울특별시 강남구
- 지원 대상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강남구 단독 거주자이고 특정 소득 및 주택 계약 기준 충족.
- 대출금 지원은 전세 및 월세 각 1% 이내로 최대 연 100만 원, 최대 3년 지원. 매년 신청 및 선정 필요.
- 구비서류는 신청서와 각종 증명서 포함, 신청은 강남구청 방문 또는 우편으로 가능. 문의는 주택과 공동주택관리팀.
지원대상
○ ‘공고일 기준’(2024. 10. 14. 기준)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
-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(1984년10월15일생 ~ 2005년10월14일생)
- 공고일 기준 단독거주자(미혼)
- 대상주택: 단독, 다가구, 아파트, 연립주택, 다세대주택 및 오피스텔(주거용)
- 면적기준: 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60㎡이하 이거나 보증금 3억 이하
- 주소기준: 공고일 기준 강남구에 주소를 둔자
- 계약기준: 임대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(청년의 직계존비속 제외)와 신청인 계약으로 한정
- 소득기준: 가구당 연 4천만 원 초과 ∼ 6천만 원 이하
※ 제외대상
- 기초생활보장수급자(생계·의료·주거급여 수급자)
- 공공임대주택(국민임대주택·영구임대주택·장기전세주택·행복주택·매입임대주택·전세임대주택 등)거주자
- 주택도시기금 등을 통해 전세자금 대출 받은 사람(버팀목대출 등)
- 불법 건축물에 거주하는 사람
- 금융권의 대출 용도가 ‘신용·일반대출 용도’인 사람
- 분양권이 있는 사람, 주택소유자 등
지원내용
○ 대출금 1억원 범위에서 대출금의 전세 1% 이내, 월세 1% 이내
○ 지원금액: 가구 당 최대 연 100만 원 이내
○ 지원횟수: 연 1회, 최대 가구 당 3년 지원
※ 기 지원가구도 매년 신청하여 선정되어야 지원가능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신청서
- 서약서 및 동의서
- 혼인관계증명서
- 임대차계약서 사본
- 주택전월세자금 대출 확인 증명서
- 지방세 세목별(재산세) 미과세증명서
- 소득증빙서류
- 신분증
- 지급통장 사본
- 주민등록등본(최근5년)
신청방법
○ 방문·우편: 강남구청 제1별관 1층 주택과(공동주택관리팀)
- 강남구 학동로 426 제1별관 주택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