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아동수당
- 마감 D-142
- 현금
- 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최대 월 22만원
- 신청기간
- 24.01.01(월)~25.12.31(수)
- 정책기관
보건복지부
- 지원대상은 만 18세 미만 등록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입니다. 소득인정액은 기준중위소득 50% 이하입니다.
-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합으로 계산됩니다. 연령 기준은 18세 미만이며, 만 18~20세 학교 재학 중이면 포함됩니다.
- 중증장애아동수당은 최대 월 22만 원, 경증장애아동수당은 최대 월 11만 원이 지급됩니다.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입니다.
지원대상
○ 지원 대상
- 만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○ 소득인정액 기준
- 소득인정액: 기준중위 소득 50% 이하
* 기준중위 소득 50%: 1인 가구 기준 972,406원, 2인 가구 기준 1,630,043원, 3인 가구 기준 2,097,351원, 4인 가구 기준 2,560,540원, 5인 가구 기준 3,012,258원, 6인 가구 기준 3,453,502원, 7인 가구 기준 3,890,296원 (8인 가구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436,794원씩 증가)
- 소득인정액 =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
- 소득평가액 = 실제 소득 - 가구 특성별 지출 - 근로소득공제
- 재산의 소득환산액 = {(일반/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-기본재산액-부채)+승용차 재산액수}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액
○ 연령 기준
- 신청일 현재 만 18세 미만인 자, 다만 만 18세~만 20세로서 초/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(휴학도 포함됨) 중인 자는 포함(단,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)
*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제외
○ 기타 기준
- 등록한 장애인
- 신청일 현재,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
- 장애 정도
* 중증장애인: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(종전 1급 및 2급ㆍ3급 중복 장애인)
* 경증장애인: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(종전 3~6급인 자)
☞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, 같은 법 시행령 제2조, 장애정도판정기준 제5장
지원내용
○ 중증장애아동수당(중증장애인)
-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: 22만 원/월
- 국민기초생활 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(단,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제외), 차상위계층: 17만 원/월
- 보장시설수급자(생계,의료): 9만 원/월
○ 경증장애아동수당(경증장애인)
-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: 11만 원/월
- 국민기초생활 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(단,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제외), 차상위계층: 11만 원/월
- 보장시설수급자(생계,의료): 3만 원/월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신분증
-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
- 소득재산 신고서
- 금융 정보제공동의서
- 장애 아동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사본
- 기타 소득재산 확인서류
○ 관계법령
- 장애인복지법
신청방법
○ 방문: 읍면동 주민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