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청년 매입임대주택
- 마감 D-52
- 주거지원
- 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신청기간
- 정책기관
- 청년임대주택
- 24.01.01(월)~26.12.31(목)
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
지원대상은 무주택 미혼 대학생, 취업준비생, 청년입니다. 신청순위별 소득,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대학생은 서울 소재 대학교 재학생입니다.
취업준비생은 고등기술학교 졸업 후 2년 내 미취업자입니다. 청년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등 1순위 외 신청순위를 확인해야 합니다.
계약기간은 최초 2년이며 최대 6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. 임대 조건은 감정평가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관련 문의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(1600-3456)로 가능합니다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지원대상
○ 공통사항
-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(본인)이면서 미혼인 대학생, 취업준비생, 청년으로서
- 신청순위별 소득 및 총자산, 자동차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
○ 대학생
- 서울특별시 소재 대학교 재학생
* 입주신청일 현재 해당연도 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
○ 취업준비생
- 고등·고등기술학교를 졸업, 중퇴한 후 2년 이내(졸업유예자 포함)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사람
○ 청년
-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
※ 생계·의료·주거급여 수급자 가구, 보호 대상 한부모 가족, 차상위계층 가구 등 1순위 대상 외에 신청순위 확인 요망
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지원내용
○ 계약기간
- 최초 계약기간: 2년
- 입주자격 유지 시 2회에 한해 재계약 가능(최장 6년 거주)
○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
- 1순위(감정평가액의 30%), 2·3순위(감정평가액의 50%) 임대조건 차등 적용
- 청년: 기본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적용
- 대학생·취업준비생: 임대보증금 100만원(200만원)으로 별도 적용
어떻게 신청하나요?
신청기간
24.01.01(월)~26.12.31(목)
신청방법
○ 문의: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(1600-3456)
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?
관련정보
- 관련 정보 없음
관할기관 정보
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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