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 서울 광진 소상공인 냉난방기 클린케어 지원사업
- 마감
- 서비스(서비스)
- 온·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냉·난방기 종합세척
- 신청기간
- 25.03.31(월)~25.04.11(금)
- 정책기관
서울특별시 광진구
- 지원대상은 개업일이 2023년 3월 24일 이전이고 매출액이 2억 미만인 소상공인입니다. 제외대상은 무점포사업자 및 특정 업종을 운영 중인 경우입니다.
- 지원내용으로는 사업장 내 에어컨 청소 서비스가 제공됩니다. 천장형, 스탠드형, 벽걸이형 중 선택 가능하며, 실내기 청소만 포함됩니다. 대표자가 여러 사업체를 운영해도 1대만 지원됩니다.
-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로는 신청서, 신분증 사본, 사업자 등록증, 임차사업장 증빙자료 등이 있습니다. 신청은 방문 및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며, 문의는 광진구청을 통해 가능합니다.
지원대상
○ 공고일 기준 개업일이 `23.03.24. 이전이며 직전년도 매출액이 2억 미만인 임차사업장을 운영하는 관내 소상공인
※ 제외대상
- 공고일 현재 휴·페업 상태인 업소
- 무점포사업자(사업장 주소지 : 아파트, 주택, 주거용 오피스텔 등) 및 대규모 점포 내 입점 점포
- 부동산업, 유흥업소 및 도박·향락·투기 등 육성기금 융자 지원 제외업종[붙임1]을 운영 중인 업체
- 비영리법인, 학교, 종교단체 등 공공시설
- 기타 에어컨 상태에 따라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
지원내용
○ 사업장 내 냉·난방기 종합세척 청소 1대(에어컨 종류 무관)
- 천장형, 스탠드형, 벽걸이형 중 택 1
- 냉·난방기 실내기만 해당되며, 실외기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
* 대표자가 관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1인 1대만 지원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
- 대표자 신분증 사본
- 사업자 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
-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(2024년)
- 임차사업장 증빙자료(상가임대차계약서 등)
- 에어컨 외관 사진
- (면세사업자)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
- (해당 시) 착한가격업소 지정서
- (대리 신청) 위임장
- (대리 신청) 위임하는 자와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사본
신청방법
○ 방문: 광진구청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
○ 온라인: 광진구청(https://www.gwangjin.go.kr/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