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
- 마감 D-182
- 현물(보험)
- 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고용보험
- 신청기간
- 24.04.24(수)~25.12.31(수)
- 정책기관
근로복지공단
-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자영업자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위해 제공되며, 5인 미만 근로 자영업자는 고용안정과 능력 개발만 가능합니다. 50인 미만은 실업급여도 지원됩니다.
- 보험 가입은 자영업자가 직접 신청하며, 사업 시작 6개월 내에 가능하고 법 시행 전 사업자는 시행일부터 6개월 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법 시행 전 가입자는 특정 사업만 유지 가능합니다.
- 보험료는 고시된 기준보수 중 선택 가능하며, 보험료와 실업급여는 선택한 기준보수에 따라 결정됩니다.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지원대상
○ 자영업자
지원내용
○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란?
- 자영업자의 생활 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- 0~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.
- 가입 후 고용안정 및 직업 능력 개발사업,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현재는 5인 미만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고용안정 및 직업 능력 개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2012년 1월부터 제도가 확대되어 50인 미만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실업급여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○ 가입 방식
-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하는 방식으로, 고용안정. 직업 능력 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.
- 다만, 법 시행일(2012.1.22) 전에 이미 가입한 자영업자는 고용안정. 직업 능력 개발사업에 한해 가입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.(실업급여 미가입 가능)
-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일(개업연월일)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입하여야 합니다.
- 제도 시행일 전 이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업을 진행 중인 경우, 제도 시행일로부터 6개월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.
· ex) 2010. 10월 개업자 : 2012.7.21까지 가입 가능, 2012.3.10 개업자 : 2012.9.9까지 가입 가능
○ 보험료 산정, 납부
-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,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.
- 기준보수는 총 5등급으로 구분할 예정이며, 추후 정확한 내용이 고지될 예정입니다.
- 보험료 : 선택한 기준보수 * 보험료율
※ 보험료율 : 중장기적인 보험수지 균형을 고려하여 설정 (실업급여 2%, 고용안정. 직업 능력 개발사업 0.25% 예정)
- 실업급여 : 선택한 기준보수 50%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 사업자등록증, 주민등록등본
신청방법
○ 가입신청 절차
- 2012.1.22부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.
-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「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」에 사업자 등록증,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(지사)에 제출하면 됩니다.
○ 방문: 근로복지공단(지사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