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 파주 출생축하금
- 마감 D-117
- 현금
- 온·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최대 300만원
- 신청기간
- 24.01.01(월)~25.12.31(수)
- 정책기관
경기도 파주시
- 출생신고 기준 파주시에 거주하는 보호자에게 지원됩니다. 서로 다른 학부모의 자녀도 포함됩니다.
- 출생 축하금은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사망한 자녀도 포함됩니다. 첫째 10만원, 둘째 30만원, 셋째 이상 100만원입니다.
-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, 통장사본, 출산서비스 신청서입니다. 온라인 및 방문 신청 가능하며 문의는 여성가족과로 하십시오.
지원대상
○ 자녀의 출생신고일 기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보호자로, 대상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인 가구
- 출생시부터 분할 지급일까지 계속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지원금 지급
※ 2024년 출생아부터 적용
○ 재혼 가정인 경우: 주민등록법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쌍방의 공부상 자녀수를 합산하되 자녀 모두가 주민등록 동일 세대원인 경우
○ 자녀수의 계산은 사망한 자녀도 합산
지원내용
○ 출생 축하금 지급
- 자녀의 출생신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보호자로, 대상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가정에 출생 축하금 지급
- 첫째자녀: 100만원(최초 10만원, 1년 뒤 90만원)
- 둘째자녀: 200만원(최초 30만원, 1년 뒤 170만원)
- 셋째자녀 이상: 300만원(최초 100만원, 1년 뒤 200만원)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신분증
- 통장사본
- 출산서비스통합처리 신청서
신청방법
○ 온라인: 정부24(http://www.gov.kr/)
○ 방문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