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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 파주 출생축하금

  • 마감 D-117
  • 현금
  • 온·오프라인
지원혜택
최대 300만원
신청기간
24.01.01(월)~25.12.31(수)
정책기관
image경기도 파주시
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
육아생활

지원대상

○ 자녀의 출생신고일 기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보호자로, 대상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인 가구

- 출생시부터 분할 지급일까지 계속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지원금 지급

※ 2024년 출생아부터 적용

○ 재혼 가정인 경우: 주민등록법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쌍방의 공부상 자녀수를 합산하되 자녀 모두가 주민등록 동일 세대원인 경우

○ 자녀수의 계산은 사망한 자녀도 합산

지원내용

○ 출생 축하금 지급

- 자녀의 출생신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보호자로, 대상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가정에 출생 축하금 지급

- 첫째자녀: 100만원(최초 10만원, 1년 뒤 90만원)

- 둘째자녀: 200만원(최초 30만원, 1년 뒤 170만원)

- 셋째자녀 이상: 300만원(최초 100만원, 1년 뒤 200만원)

관련정보

○ 구비서류

- 신분증

- 통장사본

- 출산서비스통합처리 신청서

신청방법

○ 온라인: 정부24(http://www.gov.kr/)

○ 방문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