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경기 파주 유실·유기동물 입양비
- 마감 D-331
- 현금
- 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최대 15만원
- 신청기간
- 26.01.19(월)~26.12.31(목)
- 정책기관
경기도 파주시
- 내장형 동물등록을 완료하고 파주시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한 자가 지원 대상입니다. 교육 수료와 1년 내 신청이 필요합니다.
- 지원은 70마리 한정이며 국비, 시비, 자부담으로 나뉩니다. 최대 15만 원 보조금이 제공되며, 다양한 입양 관련 비용을 지원합니다.
- 서류 준비는 입양확인서, 청구서, 통장사본 등이 필요하며, 농업기술센터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. 문의는 파주시로 전화하세요.
지원대상
○ 내장형 동물등록을 완료한 자(단, 개·고양이 외 동물의 경우 동물 등록과 상관없이 지급 가능)
- 파주시에서 발생한 유기동물을 파주시 위탁 동물보호센터*에서 입양한 자
- 유기동물 입양 후 1년 이내에 사업을 신청한 자
- 동물사랑배움터에서 입양 예정자 교육을 수료한 자
※ 제외대상
- 개인입양자는 1인당 3마리를 초과하여 입양할 수 없으므로, 초과 입양자
지원내용
○ 총 사업량: 70마리
○ 지원비율: 국비30%, 시비30%, 자부담 40%
○ 보조금: 최대 15만원
- 초과비용 전액 자부담
○ 유기동물 입양비, 질병 진단·치료비, 예방접종비, 중성화수술비, 미용비, 사회화 교육훈련 비용 등 지원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입양확인서(동물보호센터 발급)
- 입양비 청구서
- 통장사본
- 진료비 영수증 등 비용 증빙자료
- 입양 예정자 교육이수 확인 증빙자료 등
신청방법
○ 방문: 농업기술센터 3층 동물관리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