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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대군인 주택우선공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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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혜택
주택우선공급
신청기간
25.01.02(목)~25.01.10(금)
정책기관
image국가보훈부
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

지원대상

○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중 신청일 현재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

○ 선정기준

-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'주택공급에 관한규칙'등에서 정한 요건에 저촉되지 않는 자

- '주택공급에관한 규칙' 제48조에 의하여 입주자저축의 종류별 요건을 갖춘 자(국민임대 신청자 제외)

지원내용

○ 무주택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하여 공공 및 민간분양 아파트 특별공급 추천

- 주택구입(신축) 및 아파트분양 대부를 지원받을 경우, 주택우선공급 순위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음

관련정보

○ 구비서류

- 가족관계증명서

- 무주택입증서류

○ 관계법령

-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(제22조)

신청방법

○ 방문: 주소지 관할 보훈(지)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