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 경남 진주 청년월세지원
- 마감
- 현금
- 주거지원
- 온·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최대 연 240만원
- 신청기간
- 25.03.13(목)~25.03.26(수)
- 정책기관
경상남도 진주시
- 지원대상은 경상남도 진주시 거주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이며, 본인 명의로 경상남도 진주시 내 주택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자로,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60% 초과 150% 이하인 세대주 청년.
- 주택 소유자, 직계존속 주택 임차자,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사업 참여자 등은 제외되며,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와 월 임차료 60만 원 이하 주택 거주자가 신청 가능.
- 월 임차료 최대 20만 원 지원하며, 연 최대 240만 원 제공.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가능하며, 관련 서류 제출 필요. 문의는 경상남도 진주시로.
지원대상
○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
-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상남도 진주시이고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
* 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5 ~ 2007년(1985.01.01. ~ 2007.12.31. 신청 가능)
- 공고일 기준 경상남도 진주시 내 주택에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함
-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이면서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
*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하나,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은 신청 불가
-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60% 초과 150%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(동일세대 1명 지원)
※ 제외대상
- 주택 소유자(등본상 가구원 포함, 일반 동거인 제외)
- 직계존속(부모 등)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
-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 수급자
- 정부 및 지자체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
-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, 월 임차료 60만원 초과 주택 거주
- 기타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
지원내용
○ 월 임차료 중 최대 20만원 이내 지원(연 최대 240만원), 생애 1회
- 월 임차료가 20만원 미만일 경우 실제 납부금액만 지원
○ 지급방법: 청년이 월세(임차료) 선 납부, 납부내역 확인 후 개인별 지급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신청서
- 개인정보제공동의서
- 신용정보조회서
- 임대차계약서 사본
- 건강보험 관련 서류
- 주민등록등본(초본)
- 가족관계증명서
- 지방세 세목별 (미)과세증명서
- (대리인 신청) 위임장 및 위임서류
신청방법
○ 온라인: 경남바로서비스(http://www.gyeongnam.go.kr/baro)
○ 방문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행정복지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