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해보험 가입비 지원(만원의행복보험)
- 마감 D-237
- 현물(보험)
- 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보험료
- 신청기간
- 25.01.01(수)~25.12.31(수)
- 정책기관
과학기술정보통신부
- 지원대상은 만 15~65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입니다.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지원 범위가 정해집니다.
- 보험계약자는 1년 또는 3년 만기의 보험료를 납입합니다. 재해 사망 시 2,000만원, 입원 시 1일당 1만원이 보장됩니다.
- 신청 시 구비서류로 수급자증명서 및 관련 확인서가 필요합니다. 신청은 우체국을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.
지원대상
○ 만 15 ~ 65세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
지원내용
○ 보험계약자는 1년 만기의 경우 1만원, 3년 만기의 경우 3만원 보험료 납입하며, 나머지 보험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납입
○ 보장내용
-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2,000만원 보장
- 재해입원급부금: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(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, 120일 한도) 1만원
- 재해수술급부금: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(수술 1회당) 1종수술 10만원, 2종수술 20만원, 3종수술 30만원, 4종수술 50만원, 5종수술 100만원
- 만기급부금: 보험기간이 끝날때까지 살아 있을 때(1년만기 1만원, 3년만기 3만원)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수급자증명서: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중 택1
- [차상위계층 관련 아래 증명서류 중 택1]
- 한부모가족증명서
- 자활근로자확인서
- 차상위계층확인서
-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확인서
- 장애인연금·장애수당·장애아동수당대상자확인서(단, 장애인연금 구분이 '차상위초과부가급여'에 체크된 경우 제외)
- 사회보장급여 결정(적합) 통지서(발급일 1년 이내로, 증명내용이 수급자, 차상위계층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유효)
- 주민등록등본: 확인서류 발급자 본인 가입시 미제출, 세대원 가입시 제출
신청방법
○ 방문: 우체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