명이 보는 중

충남 논산 청년 결혼축하금

  • 마감 D-150
  • 현금
  • 이용권
  • 온·오프라인
지원혜택
최대 700만원
신청기간
25.01.01(수)~25.12.31(수)
정책기관
image충청남도 논산시
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

지원대상

○ 2023.01.01. 이후 혼인신고자

- 신청자격

· 연령: 18세 이상 ~ 45세 이하

· 혼인: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

· 국적: 1명 이상 내국인

· 혼인신고일 기준 계속하여 부부 중 1명이상 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

· 결혼축하금 최초 신청일 현재 부부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

· 3차 신청시까지 부부모두 시에 주소를 두고 혼인관계 유지

지원내용

○ 논산시 청년결혼축하금 지원

- 지원금액: 1부부당 700만원(3차 분할 지급)

* 1차 300만원, 2차 200만원, 3차 200만원

- 지급방법: 현금 또는 지역화폐(선택 가능)

관련정보

○ 구비서류

- 개인정보 이용·수집·제공에 관한 동의서

- 주민등록초본(주소변경 이력 포함) 부부 각 1부

-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 부부 각 1부

- 통장 사본

- (배우자가 외국인일 경우)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

신청방법

○ 온라인: 정부24(http://www.gov.kr)

○ 방문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

○ 신청기한: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 이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