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게 맞는 정책
웰로에서 찾아요!

정책
서비스가
더 궁금한가요?
5,200만 국민에게
정책을 알리고 싶다면?
QR코드

명이 보는 중

논산시 청년결혼축하금 지원

  • 마감 D-197
  • 현금
  • 이용권
  • 온·오프라인
지원혜택
최대 700만원(현금 또는 지역화폐)
신청기간
25.01.01(수)~25.12.31(수)
정책기관
image충청남도 논산시
  • 2023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자는 결혼축하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최소 18세 이상, 최대 45세 이하의 연령, 부부 중 1명 이상 초혼, 1명 이상 내국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 혼인신고일 기준, 부부 중 1명 이상이 최소 6개월 이상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하며, 신청 시에도 부부가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합니다.
  • 논산시는 청년결혼축하금을 1부부당 최대 700만원 지원합니다. 지원금은 3회에 걸쳐 분할 지급되며, 1차 300만원, 2차 200만원, 3차 200만원이 지급됩니다. 지급방법은 현금 또는 지역화폐 중 선택 가능합니다.
  • 신청 시 필요한 서류에는 개인정보 동의서, 주민등록초본, 혼인관계증명서, 통장 사본 등이 포함되며, 외국인 배우자는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. 신청은 정부24 사이트 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. 문의는 인구청년교육과(041-746-5764)로 가능합니다.
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

지원대상

○ 2023.01.01. 이후 혼인신고자

- 신청자격

· 연령: 18세 이상 ~ 45세 이하

· 혼인: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

· 국적: 1명 이상 내국인

· 혼인신고일 기준 계속하여 부부 중 1명이상 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

· 결혼축하금 최초 신청일 현재 부부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

· 3차 신청시까지 부부모두 시에 주소를 두고 혼인관계 유지

지원내용

○ 논산시 청년결혼축하금 지원

- 지원금액: 1부부당 700만원(3차 분할 지급)

* 1차 300만원, 2차 200만원, 3차 200만원

- 지급방법: 현금 또는 지역화폐(선택 가능)

관련정보

○ 구비서류

- 개인정보 이용·수집·제공에 관한 동의서

- 주민등록초본(주소변경 이력 포함) 부부 각 1부

-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 부부 각 1부

- 통장 사본

- (배우자가 외국인일 경우)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

신청방법

○ 온라인: 정부24(http://www.gov.kr)

○ 방문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

○ 신청기한: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 이내

댓글 -