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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(하반기)

  • 마감
  • 현금
  • 현물(감면)
  • 온라인
지원혜택
최대 20만원
신청기간
24.09.02(월)~24.12.31(화)
정책기관
image중소벤처기업부
  • 2024년 2월 15일 기준 연 매출 1억4백만 원 미만의 사업자와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 및 법인사업자가 지원 대상입니다.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며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.
  • 지원 금액은 최대 20만 원이며, 한전과 직접 계약된 경우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차감됩니다. 비계약 사용자는 고지서 및 확인서를 통해 요금 확인 후 신청자 계좌로 환급됩니다.
  • 비계약 사용자는 공식 발급된 전기요금 확인서류가 필요하며,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. 관련 문의는 1533-0200으로 할 수 있습니다.
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
사장님 카드

지원대상

○ 1차 공고일 기준(‘24.2.15) 활동 중, 연 매출액 1억4백만원미만, 사업장용 전기요금(주거용 등 제외)을 부담하는 개인·법인사업자

- (활동 사업자) 개업일이 ‘23.12.31. 이전이며, 공고일(’24.2.15.) 조회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·법인사업자

- (매출규모) 공고일(’24.2.15) 기준 ‘22년 혹은 ’23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0 초과 ~ 1억4백만원 미만인 사업자

* 다만, ‘22~’23년 연중 개업한 경우,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환산

- (전기요금 계약종) 일반용, 산업용, 농사용,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

- (상시근로자) 제한 없음

※ 제외대상

- 연매출 6천만원 초과 소상공인 중 「소상공인 전기요금특별지원 제외 업종」

- 1인이 다수 사업체 (법인·개인 무관)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 가능

지원내용

○ 지원금액 : 최대 20만원

○ 지원방식

- (직접 계약자) 한전과 직접 계약 관계가 있는 경우

· 대상자 통보 후 최초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상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원 차감

- (비계약 사용자) 한전과 계약 관계가 없는 상가건물 입점점포또는관리사무소를 통해 전기료를 납부하는 경우

· 고지서·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’23년 1월 ~신청월 납부요금에 대해 최대 20만원까지 신청자 명의 계좌로 환급

관련정보

○ 구비서류

- (비계약 사용자) 한국전력 및 구역전기사업자로부터 전기요금청구 및 영수 확인 목적으로 공식 발급 받은 서류

- (비계약 사용자) 관리사무소, 기타 원계약자 등으로부터 관리비청구 및 영수 확인 목적으로 발급한 서류로서, 전기요금 확인이 가능한 서류

신청방법

○ 온라인 : https://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.kr

댓글 -
  • image
    ♡내사랑수♡171일 전
    좋은정책 많이 나왔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
  • image
    대구수성구시지217일 전
    소상공인도 그렇지만 일반 시민들중에 다문화가족들도 혜택을 좀더 주시면 고맙겟는데요,,
  • image
    덕희아빠278일 전
    좋은 지원정책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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