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북 김천 임신축하금
- 마감 D-59
- 이용권
- 온·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최대 20만원(지역화폐)
- 신청기간
- 24.01.01(월)~25.12.31(수)
- 정책기관
경상북도 김천시
- 김천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임신부는 지원 가능하며, 외국인 임신부는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합니다.
- 임신 1회당 20만원이 지원되며, 2026년 분만 예정 임신부부터 지원금이 30만원으로 변경됩니다.
- 신청 시 신분증, 임신확인서 등 서류가 필요하며, 신청은 김천시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.
지원대상
○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임신부
※ 분만전까지 신청가능, 이미 출산한 임산부는 지원에서 제외
※ 외국인 임신부는 김천시에 외국인 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신부로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
지원내용
○ 임신 1회당 20만원 지원(김천사랑카드 충전)
○ 2025. 5. 22. 조례 일부개정으로 지원 금액 변경
- 임신 1회당 임신 지원금 30만원 지원
* 분만예정일 2026. 1. 1. 이후인 임신부부터 적용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신분증
- 임신확인서
- 주민등록초본
- (외국인산모)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
- (외국인산모, 대리인 신청) 가족관계증명서
신청방법
○ 방문: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
○ 온라인: 정부24(https://www.gov.kr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