체불근로자 대지급금(구, 체당금) 지급
- 마감 D-217
- 현금
- 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최대 2,100만원
- 신청기간
- 23.01.01(일)~25.12.31(수)
- 정책기관
고용노동부
- 지원 대상은 도산 대지급금과 간이 대지급금으로 나뉩니다. 도산 대지급금은 도산 사업장에서 퇴직 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. 간이 대지급금은 퇴직자와 저소득 재직 근로자가 일정 절차를 거쳐 받을 수 있습니다.
- 지급 범위는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퇴직급여의 체불액으로 제한됩니다. 상한액은 최대 2,100만원이며, 간이대지급금은 1,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. 지급 신청 시 허위 방법으로 수급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신청 방법은 도산의 인정일로부터 2년 내 관련 관서에 청구 가능하며, 소송 또는 진정 제기 후 법원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.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.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면 됩니다.
지원대상
○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근로자
○ 도산대지급금
- 퇴직자
· 체불사업주가 산재보험 적용 사업의 사업주로서 6개월 이상 한 후,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또는 회생 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거나,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사실상 도산 인정을 받을 것
· 파산선고, 회생 절차 개시 결정, 사실상 도산 인정의 각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
○ 간이대지급금
- 퇴직자
·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재보험 적용 사업을 6개월 이상 가동한 사업장에서
* 퇴직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거나,
* 퇴직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하여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를 받은 퇴직 근로자
- 재직 근로자
· 소송, 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이 유지되고(일용 근로자 제외), 3개월간 통상시급이 최저임금의 110% 미만인 저소득 재직 근로자
· 소송 또는 진정 등 제기일 이전 마지막 체불 발생일까지 6개월 이상 가동한 사업장에서
· 마지막 체불 발생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거나,
· 마지막 체불 발생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하여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은 재직 근로자
지원내용
○ 지급범위
- (퇴직자) 최종 3개월분의 임금(또는 휴업수당,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),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중 체불액
- (재직자) 소송 또는 진정 등 제기일을 기준으로 마지막 체불발생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임금(또는 휴업수당,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) 중 체불액
○ 상한액
- 도산대지급금(구, 일반체당금) 상한액: 최대 2,100만원(연령별 차등, 월별(연별) 상한액 존재)
- 간이대지급금(구, 소액체당금) 상한액: 최대 1,000만원(임금 등 700만원, 퇴직급여 700만원, 재직자는 퇴직급여 제외)
○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음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(도산대지급금)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,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
- [간이대지급금]
- (판결등에 따른 청구 시)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, 법원 확정판결문 정본 또는 사본,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 원본 또는 사본
- (체불 임금등·사업주확인서에 따른 청구시)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, 대지급금청구용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 원본 또는 사본
○ 관계법령
- 임금채권보장법
신청방법
○ 도산대지급금
- 기업의 도산 인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도산대지급금 청구
-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(또는, 휴업수당, 출산전후휴가기간중 급여)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 등을 지급(임금채권보장제도)
· 재판상 도산: 파산의 선고, 회생 절차 개시의 결정
· 사실상 도산: 300인 이하 사업장은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도산 사실 인정 가능(근로자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도산 등 사실 인정을 신청하여야 함)
○ 간이대지급금
- 법원의 확정판결문 정본 또는 사본(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받은 체불 임금등사업주확인서 정본 또는 사본)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청구
○ 방문: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
- 전화: 고객상담 센터 13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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네